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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m 이상 건축물 해체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여부

산업안전과-5973  ·  2020.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기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후, 공정상 기 설치 거더 해체 등 변경이 생긴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이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공법 변경 등으로 기존 계획서의 변경 필요성이 발생하면 기존 계획서를 변경해 보관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체 공사 포함 여부를 변경 불가피사유로 볼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제출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재해 관련 작업중지 시 해체공사 계획이 적절한지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해체공사 #지상높이 31미터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973  ·  2020. 12.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3, 2020.12.28
  • 이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현장에서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기 설치 거더 해체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계획서에 해체공사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하면 되고, 별도의 새로운 계획서 추가 제출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변경해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 다만, 본 사안처럼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중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해체 공사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3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및 심사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정 규모 등에 대해 제출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나목: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치·해체 공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계획서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해 갖추어 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3항: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및 전문가 등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사례 Q&A
1. 31m 이상 건축물에서 기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공법 변경이 생길 경우 추가 제출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이미 제출한 경우 기존 계획서에 해체 공사 등 변경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 보관하면 충분하며, 별도의 추가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 규정에 따라 변경만으로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거더(보) 해체 작업이 중대재해 작업중지와 관련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체 공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3항 등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의 해체공사가 추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해체공사 내용을 기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변경·추가 기재해야 하고, 별도의 신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3 답변 및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처리 방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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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3, 2020. 1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2.20. 경기도 평택시 고렴리 소재 ⁠‘팸스평택캠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지상높이 36미터에 위치한 거더(보) 2개를 해체하는 경우
* 해당 현장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치 공사‘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하는 공사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공사는 철거예정인 거더(보)의 설치를 포함하여 건축물 설치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를 하던 중 기 설치한 거더(보)를 해체해야 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기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거더(보) 해체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변경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ㆍ 다만, 해당 공사는 중대재해와 관련한 작업중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거더(보) 해체 공사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3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8. 산업안전과-59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