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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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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3, 2020. 1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20.12.20. 경기도 평택시 고렴리 소재 ‘팸스평택캠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지상높이 36미터에 위치한 거더(보) 2개를 해체하는 경우
* 해당 현장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치 공사‘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하는 공사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공사는 철거예정인 거더(보)의 설치를 포함하여 건축물 설치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를 하던 중 기 설치한 거더(보)를 해체해야 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기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거더(보) 해체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변경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ㆍ 다만, 해당 공사는 중대재해와 관련한 작업중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거더(보) 해체 공사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3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