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364, 2015. 4.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실리콘폴리머 등을 원료로 하여 촉매제인 액상을 사용하여 실리콘 실란트를 제조하는 시설의 경우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로 보아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1.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2)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지가 제한되나,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도의 질의에 해당하는 공장이 제품생산 공정상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현행 규정에 따라 입지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