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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공장입지 기준과 화학제품 제조시설 제한

도시정책과-3364  ·  2015.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액체성 물질을 일부 사용하는 실리콘 실란트 제조공장이 공장입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획관리지역에서 화학제품 제조시설의 공장입지는 제품 생산 공정에 액체성 물질 사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물, 용제 등 액체성 물질이 사용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의 경우 입지가 허용되나,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입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관리지역 #공장입지 #화학제품 제조시설 #액체성 물질 #고체성 제품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364  ·  2015. 04. 17.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364(2015.4.17.) 회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는 규정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이면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가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실리콘 실란트 제조시설이 제품 생산 공정에서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지제한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결국 액체성 물질 사용 여부에 따라 허용이 좌우되므로, 제조공정상 액체성 물질 사용 유무를 명확히 파악하여 입지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2):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물 용도 제한(공장 입지 기준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중 화학제품 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 포함)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제한 및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건축제한·허용 행정절차
사례 Q&A
1.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어떤 공장만 입지가 허용되나요?
답변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로서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364 회신에서 액체성 물질 미사용, 고체성 제품 제조시설만 입지를 허용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실리콘 실란트 제조에 액체성 촉매를 사용하면 공장 건립이 제한되나요?
답변
실리콘 실란트 제조시설이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이라면 입지제한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등 관련 규정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액체성 물질 사용 시 입지제한 여부 판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액체성 물질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제품 생산 공정 전체를 확인하여 주요 공정에 액체성 물질 사용 및 용해·용출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장입지 기준과, 국토교통부 2015-3364 회신에서 제품 생산 공정 및 성분의 처리방식이 입지 허용 여부를 좌우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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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364, 2015. 4.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실리콘폴리머 등을 원료로 하여 촉매제인 액상을 사용하여 실리콘 실란트를 제조하는 시설의 경우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로 보아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2)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지가 제한되나,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도의 질의에 해당하는 공장이 제품생산 공정상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현행 규정에 따라 입지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7. 도시정책과-33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