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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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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기간제법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1  ·  2015.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하여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2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41  ·  2015. 11. 26.

  •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2341, 2015.11.26.) 회신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행정서비스이므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와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예외는, 일자리 제공 목적이나 사업의 한시성, 시행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특정 계층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자리 창출 목적의 한시사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외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 문의 관련 추가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79)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 시 무기계약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직접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예외 인정의 구체적 기준 명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목적과 지역복지증진 역할 규정
  •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예외 해당 여부는 시행 배경, 목적, 성격 등 종합적 판단 필요
사례 Q&A
1. 종합사회복지관 기간제근로자도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답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이 적용됩니다.
2.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인가요?
답변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일반 공공행정서비스로 평가되어 복지정책 일자리 제공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일자리 제공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적용되는 일자리 제공사업의 기준은?
답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일자리 제공 사업은 한시성, 시행 목적과 배경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사업의 시행 배경, 한시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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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1, 2015. 11.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 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실시 하는 사업으로,
-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모든 지역주민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26. 고용차별개선과-23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