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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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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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1, 2015. 11.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 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실시 하는 사업으로,
-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모든 지역주민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