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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 토지 지장물 이전의무 발생 시점과 철거 책임

토지정책과-2414  ·  2015.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지장물 이전의무는 수용재결 처분일과 수용개시일 중 언제 발생하며, 철거비용 부담 주체와 소유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지장물 이전의무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발생하며,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비로 보상받은 경우 소유자는 이전의무가 있으며, 물건 가격으로 보상했다면 철거비용 부담 주체는 철거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지장물 이전 #수용개시일 #철거비용 #이전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14  ·  2015. 04.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4, 2015.4.5., 행정안전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나 지장물을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다른 권리는 동시에 소멸됩니다(토지보상법 제45조제1항).
  • 이전비로 보상받았다면 소유자는 지장물 이전의무가 있으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소유자가 사용·처분 목적이면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 대법원 판례(2015.4.23, 2014도15607)는 수목 소유자도 사업시행자의 벌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상실을 수인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집행정지 등 다툼이 있더라도 수용 및 공탁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며, 인도 및 이전의무 발생일은 수용개시일로 고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소유자 등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이전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 취득,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건축물 등의 이전비 보상, 특정 사유 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4항: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받은 건축물 철거비용 부담 주체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 수목 소유자 처분 목적 벌채 사정 등
사례 Q&A
1. 공익사업 편입 토지 지장물 이전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지장물 이전의무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해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소유자는 이전 및 인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지장물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철거비용은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소유자가 사용‧처분 목적일 때는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이 그 근거입니다.
3. 이전비로 보상받으면 소유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전비로 보상받았다면 소유자는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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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유자의 지장물 이전의무 발생일 및 사업시행자의 행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4, 2015. 4.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5.10.22.일 재결(수용개시일 : 2015.11.23.)이 나고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2015.11.23.)하였으나, 소유자가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아 고발된 사건에서 소유자의 이전의무 발생일은 수용재결 처분일인지, 수용개시일인지? 나. 소유자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인도 및 이전의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어떤 행위를 해줘야 하는지? 다.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이 발부(2013.1.11.)되었으나 이의제기로 집행정지 결정(2016.1.27.)된 경우 이전의무는 2015.11.23.일로 고정되는지? 라. 상기(다)와 같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수용 및 공탁이 절대적 효력이 있는지? 마. 소유자에게 지장물에 대한 인도, 이전의무와 동시에 자진철거 의무도 있는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지장물 철거 요청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답】

가ㆍ나ㆍ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토지보상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 등기법, 판결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라. 토지보상법 제45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45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이전비로 보상하였다면 소유자는 이전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도15607, 판결 참조)는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5. 토지정책과-24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