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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 종묘배양용 팜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859  ·  2013.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멍게 종묘생산에 사용되는 종묘배양용 팜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된 종묘배양용 팜사는 어민이 멍게양식에만 사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함을 확인한 유권해석입니다.
#멍게양식 #팜사 #종묘배양 #부가가치세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59  ·  2013. 07. 25.

  • 국세청 서면법규과-859(2013.07.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종묘배양용팜사는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함.
  • 팜사는 코코넛나무 껍질 섬유를 꼬아 만든 멍게양식 필수 기자재로, 해당 기자재를 '종묘배양에 적합한 형태'로 외국에서 제작하여 수입할 경우, 어민들이 멍게종묘양식에만 사용함.
  • 종전에는 롤 형태를 직접 가공해 사용하였으나, '종묘배양용' 형태로 수입해 추가 변형 없이 바로 사용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판단함.
  • 조세특례제한법과 동 시행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에 따라 어업용 기자재(별표4 번호 31번 ‘팜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어민에게 공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명시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특례규정 별표 4: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로 '팜사' 명시
사례 Q&A
1. 팜사를 멍게종묘 양식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멍게종묘 양식용 팜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시행령 및 특례규정 별표4에 팜사가 어업용 기자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종전과 달리 이미 얽어 수입한 종묘배양용 팜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에서 종묘배양에 적합하게 만들어온 종묘배양용 팜사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추가 변형 없이 바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어업용 기자재로 인정됨을 회신했습니다.
3. 어민이 멍게종묘 양식 외 다른 용도로 팜사를 사용할 때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은 멍게종묘 양식에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근거
실제 어민들이 멍게종묘 생산에만 사용하는 기자재만 어업용 기자재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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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팜사를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팜사’를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귀 질의의 종묘배양용팜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조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팜사에 멍게씨앗을 심어 양식한 멍게를 판매하는 조합으로

  - 멍게양식의 필수 어업용기자재인 팜사는 코코넛나무껍질에서 뽑은 섬유를 꼬아 만든 기자재이며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 종전에는 팜사를 ⁠‘롤’형태로 수입해서 어민들이 직접 종묘배양에 적합하도록 그물모양으로 얽어서 종묘를 배양하는데 사용하였는데,

  - 금번부터는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력으로 종묘배양에 적합하도록 얽어놓은 형태(‘종묘배양용팜사’: 이하 ⁠‘쟁점기자재’라 한다)로 수입한 후 추가 변형없이 바로 종묘를 배양하는데 사용하려고 함

  - 어민들은 쟁점기자재를 멍게종묘 양식에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멍게양식을 위한 종묘생산에 사용되는 형태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가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31. 팜사

출처 : 국세청 2013. 07. 25. 서면법규과-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