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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등기명의인 세대로 양도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판단

부동산납세과-156  ·  2013.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주택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택의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2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망 등기명의인의 세대 기준이 아닌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기존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특례 #사망등기명의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56  ·  2013. 1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56(2013-11-14)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요건으로서 2013년 4월 1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택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 등기명의인의 세대가 내세울 실질적 권리가 없으므로 감면대상기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사망 후에는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라 세대가 소멸되므로, 사망한 등기명의인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특례 감면대상 기존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도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 전원 포기 수리 시, 그 주택은 더 이상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과세특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1호: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 및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2년 이상인 주택만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인정
  • 민법 제1042조: 상속의 포기는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 주민등록법 제7조: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 및 관리 의무 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사망 등록 절차
사례 Q&A
1.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명의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56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거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기존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3년 4월 1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2년 이상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3. 상속포기 등으로 세대가 해체된 경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세대가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민법 제1042조(상속포기의 소급효)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판시된 바와 같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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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3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2.11.20. ◆◆보증기금, 甲 소유의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소재 A아파트에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80백만원)

- 2013.01.15. ●●은행, A아파트 임의경매신청서 접수(청구금액 298백만원)

- 2013.01.16. 서울□□지방법원, A아파트 임의경매 개시 결정(채권자 : ●●은행의 양수인 BB유동화전문유한회사, 감정평가액 270백만원)

- 2013.01.16. 甲, 사망(甲세대는 A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2013.04.16. 甲의 상속인 乙(甲의 배우자) 및 丙(甲의 아들), 상속포기 신고

- 2013.07.02. 서울가정법원, 위 상속포기 신고서 수리

- 2013.08.12. 丁, A아파트 경락(경락금액 224백만원)

- 2013.08.19. 서울□□지방법원, A아파트 매각허가결정

- 2013.10.02. 丁, A아파트 경락금액 완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A아파트의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등기명의인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생략

    (이하 생략)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주민등록법 제9조 【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주민등록법 제10조 【신고사항】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이하 생략)

주민등록법 제11조 【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계 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제15조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①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지(제14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말소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ㆍ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14. 부동산납세과-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