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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상 학교시설용지에 유치원용지 포함 여부

산업입지정책과-893  ·  2015.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학교시설용지에 공립 유치원 용지가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학교시설용지의 범위에 공립 유치원 용지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시설인 어린이집용지가 학교시설용지에 포함되고, 시행령이 공공목적 시설에 조성원가 이하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개별 교육관련 법령마다 학교의 범위 규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석했습니다.
#산업입지법 #학교시설용지 #유치원 용지 #공립유치원 #조성원가 #어린이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893  ·  2015. 04. 01.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893(2015.4.1.,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교육기본법,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도시·군계획시설 규칙 등에서는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에서는 유치원을 학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6항 제2호는 공공목적 시설에 대해 조성원가 이하로 용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슷한 성격의 어린이집용지도 학교시설용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 유치원용지는 산업입지법상 학교시설용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각 관련 법률의 해석 관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산업입지법의 목적과 조항 해석상 공립 유치원 용지는 학교시설용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6항 제2호: 공공 목적의 학교시설용지를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
  •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2조: 학교의 정의에 유치원 포함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학교에 유치원 포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 법령에서는 학교 정의에 유치원이 불포함
사례 Q&A
1. 공립 유치원 용지는 산업입지법상 학교시설용지에 들어가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 용지는 산업입지법상 학교시설용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40조가 어린이집 용지도 포함한 점과, 공공 목적 시설로 조성원가 이하 공급 명시.
2. 산업단지 내 유치원 설립시 토지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유치원 토지는 학교시설용지로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6항 제2호.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토지 공급 기준이 같은가요?
답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공공 목적 시설로서 조성원가 이하 공급 대상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산업입지법상 어린이집이 이미 학교시설용지에 포함된 점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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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입지법상 학교시설용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893, 2015. 4.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립유치원 용지 매입비 관련)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제6항제2호의 학교시설용지에 유치원 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교육기본법」제9조제1항제1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에는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는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6항제2호가 공공의 목적을 가진 시설에 대하여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유치원과 성격이 비슷한 어린이집용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립 유치원용지는 학교시설용지에 포함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1. 산업입지정책과-8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