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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시 조직이동 퇴직소득 정산세액 원천징수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42[법령해석과-2915]  ·  2021.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양도로 인해 일부 조직이 타 회사로 이동해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이후 승계입사 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액 정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양도 과정에서 일부 조직이 이동하여 퇴직금을 정산·지급받고 승계 입사 후 추가 퇴직 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 합계에 대해 소득세를 정산·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소득세 정산 규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다릅니다.
#사업양도 #조직이동 #퇴직소득 #합산 정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42[법령해석과-2915]  ·  2021. 08. 25.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42[법령해석과-2915](2021-08-25) 회신에 따르면,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합계 금액에 대해 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다만, 귀 질의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퇴직소득 정산은 각 회차별 지급내역, 인사이동의 실질, 근로계약 및 승계 내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실제 적용 시, 구체적인 인사·근로계약 및 퇴직 사유, 지급일,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정의와 퇴직의 원인, 지급 근거 명시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사업양도 등의 사유로 퇴직한 후 승계회사의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세 합산 과세 근거
  •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전체 퇴직소득에 대해 정산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제148조 제2항: 특정 조건에서 과거 퇴직소득도 합산해 정산 가능함을 규정
  • 소득세법 제148조 제3항: 퇴직소득세액 정산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례 Q&A
1. 사업양도로 조직이 타사로 이동하고 퇴직금을 받았을 때, 승계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정산 방법은?
답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추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추가 퇴직소득에 대해 합산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퇴직소득 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답변
종전 사업장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그 영수증을 현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사업양도 관련 조직이동에 따른 퇴직소득 합산 정산의 실제 적용 판단 기준은?
답변
구체적으로 인사이동의 실제, 근로계약 승계 여부, 각 단계별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 귀 질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동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이 @@@에서 근무하던 중, @@@과 ### 양사간 합의(매출,영업이익등 양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속한 @@@ 조직 일부가 ###로 이동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음

 ○신청인은 @@@의 입사일 및 근무당시 직급·호봉·경력을 승계하여 ###에서 근무하다 ’21.3.31. 퇴사함

  

2. 질의내용

 ○ 양사간의 합의에 따른 일부 조직이동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규정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42[법령해석과-2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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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시 조직이동 퇴직소득 정산세액 원천징수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42[법령해석과-2915]  ·  2021.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양도로 인해 일부 조직이 타 회사로 이동해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이후 승계입사 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액 정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양도 과정에서 일부 조직이 이동하여 퇴직금을 정산·지급받고 승계 입사 후 추가 퇴직 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 합계에 대해 소득세를 정산·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소득세 정산 규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다릅니다.
#사업양도 #조직이동 #퇴직소득 #합산 정산 #퇴직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42[법령해석과-2915]  ·  2021. 08. 25.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42[법령해석과-2915](2021-08-25) 회신에 따르면,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합계 금액에 대해 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다만, 귀 질의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퇴직소득 정산은 각 회차별 지급내역, 인사이동의 실질, 근로계약 및 승계 내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실제 적용 시, 구체적인 인사·근로계약 및 퇴직 사유, 지급일,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정의와 퇴직의 원인, 지급 근거 명시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사업양도 등의 사유로 퇴직한 후 승계회사의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세 합산 과세 근거
  •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전체 퇴직소득에 대해 정산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제148조 제2항: 특정 조건에서 과거 퇴직소득도 합산해 정산 가능함을 규정
  • 소득세법 제148조 제3항: 퇴직소득세액 정산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례 Q&A
1. 사업양도로 조직이 타사로 이동하고 퇴직금을 받았을 때, 승계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정산 방법은?
답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추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추가 퇴직소득에 대해 합산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퇴직소득 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답변
종전 사업장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그 영수증을 현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사업양도 관련 조직이동에 따른 퇴직소득 합산 정산의 실제 적용 판단 기준은?
답변
구체적으로 인사이동의 실제, 근로계약 승계 여부, 각 단계별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 귀 질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동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이 @@@에서 근무하던 중, @@@과 ### 양사간 합의(매출,영업이익등 양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속한 @@@ 조직 일부가 ###로 이동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음

 ○신청인은 @@@의 입사일 및 근무당시 직급·호봉·경력을 승계하여 ###에서 근무하다 ’21.3.31. 퇴사함

  

2. 질의내용

 ○ 양사간의 합의에 따른 일부 조직이동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규정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42[법령해석과-2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