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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계획 평가 기산일 기준 쟁점

주택정비과-959  ·  2015.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 기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지,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인지를 알려주세요.

S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 기산일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인가 #평가 기준일 #종전토지 #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959  ·  2015. 03. 2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문서번호 주택정비과-959, 2015.3.26.
  •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가격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평가 기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일관됩니다.
  • 이는 해당 사건과 같은 2007년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2014년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을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분양신청기간 및 그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규정
사례 Q&A
1.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서 토지 평가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답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축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회신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평가 기준일까지 바뀌나요?
답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더라도 평가 기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사업계획 변경이 있더라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평가 기준일로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의 가격은 어떤 법에 근거하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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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 기산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59, 2015. 3.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00-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7.9.5.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증가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4.11.1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중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하는지

【회답】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26. 주택정비과-9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