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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재개발조합원 자격 가능성

주택정비과-948  ·  2015.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도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인가 이후 경매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들의 경우, 해당 주택이 부도업체 소유로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에 부쳐졌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 방지가 입법 취지임을 감안하여 관련 상황에 따라 조합원 자격 부여가 가능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경매취득 #미분양주택 #재개발조합원 #도시정비법 #지분쪼개기 #투기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948  ·  2015. 03.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48(2015.3.25.)
  •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이후 토지를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할 경우 원칙적으로 1인만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단, 질의 사례는 부도업체 소유 미분양주택이 해당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로 처분된 점이 특이사항임.
  •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28인이 해당 재개발 추진 사항에 대한 고지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그리고 투기 목적의 지분쪼개기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경매취득 당시의 상황과 사실관계 등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분양주택 경매취득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면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 함
  •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입법취지: 지분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 방지
사례 Q&A
1. 경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소유자도 재개발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경매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조합원 자격 부여가 가능할 수 있음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경매취득 사유와 입법취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지분쪼개기 방지 규정에도 경매취득자는 예외인가요?
답변
지분쪼개기 방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경매로 취득한 경우 예외적 인정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투기방지가 목적으로, 경매취득 등 특수사정은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3. 재개발 미분양주택 입찰로 조합원 자격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경매취득 당시의 경위, 안내 여부 및 지분 취득 목적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시가 판단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자격 부여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와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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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 부여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48, 2015. 3.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재개발조합설립 인가(‘09.9.11.) 이후 부도(11.9.26.)난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정비구역 내 미분양주택을 경매취득한 자들(28인, ⁠‘11.11~‘14.5)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경매 취득 당시재개발 추진 정보 등에 대한 공지사항이 없었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민원신청인에게 조합원자격을 부여할 것을 의견 표명함

【회답】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 부도업체 소유의 미분양주택이 해당 소유자의 의사가 아니라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에 붙여진 점,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소위 ⁠“지분쪼개기”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인 점, 경매취득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귀 시에서 미분양주택 경매취득자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25. 주택정비과-9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