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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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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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62, 2016. 4.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입법시행령)제42조의3에 따라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 기업이 현재 유치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산입법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1호에서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배치계획 포함)변경 절차를 거친 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