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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상 수의계약 요건과 유치업종 미해당시 절차

산업입지정책과-1462  ·  2016.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입지 개발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도 입주협약과 배치계획 변경을 거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입주협약 체결 후 배치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가 해석하였습니다.
#산업입지 #산업단지 #입주협약 #유치업종 #배치계획 #수의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462  ·  2016. 04. 2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62(2016.4.21.), 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후,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배치계획 포함) 변경 절차를 거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즉, 현행 유치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입주협약 체결과 개발계획 변경 절차 이행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1호 및 제7조제2항제3호를 근거로, 배치계획 변경이라는 추가 절차를 요구함을 의미합니다.
  • 의견의 취지는 기존 유치업종 미포함 기업이라도 정규 절차 이행 후 수의계약이 제한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산업시설용지의 수의계약 공급 요건을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 제1호: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 입주협약 체결 기업 관련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유치업종 미포함 기업도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답변
입주협약 체결과 배치계획 변경을 거치면 미포함 기업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62 회신과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산업입지법상 수의계약 절차 중 배치계획 변경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유치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배치계획 변경이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 제1호 근거, 배치계획 포함이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산업단지 입주협약 체결만으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입주협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까지 마쳐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두 절차 모두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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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입지법상 수의계약 요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62, 2016. 4.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입법시행령)제42조의3에 따라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 기업이 현재 유치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답】

산입법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1호에서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배치계획 포함)변경 절차를 거친 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21. 산업입지정책과-14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