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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보상업무의 민간 위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909  ·  2015.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업무 중 부대업무 또는 보상업무 보조를 민간 보상전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 중 부대업무 또는 보조업무를 민간 보상전문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동 법령과 시행령이 정한 위탁 대상 기관 및 절차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인 위탁 가능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토지보상 #보상업무 위탁 #공익사업 #민간보상회사 #토지보상법 #보조업무 위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909  ·  2015. 03.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09 (2015.3.19)
  •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업무 위탁은 법령과 시행령이 정한 위탁 대상 기관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보상 관련 부대업무 또는 보상인력 보조업무를 민간 보상전문회사에 위탁하려면, 토지보상법 제81조제1항 및 시행령 제43조상 정한 위탁기관업무 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위탁 가능성과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개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개별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공익사업 시행과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사업시행자의 보상 또는 이주대책업무 위탁 가능 기관(지자체 또는 대통령령 정한 지방공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보상전문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와 절차 명시
사례 Q&A
1. 토지보상법상 보상업무를 민간 보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나요?
답변
보상업무의 위탁은 법령이 정한 기관 및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민간 보상전문회사에 직접 위탁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81조와 시행령 제43조는 위탁 대상 기관과 위탁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시행자의 보상업무 보조업무도 외부 위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상업무 중 보조업무 위탁 여부도 법령상 정한 요건과 대상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위탁 가능성은 토지보상법령 및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토지보상업무 민간 위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답변
법령이 정한 위탁 대상과 절차, 그리고 개별 사실관계의 적합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구체적 위탁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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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책임 하 보상의 경우 보상관련 부대업무 또는 보조업무 민간 보상전문회사 위탁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09, 2015. 3.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보상을 시행할 경우 보상업무 중 보상 관련 부대업무 또는 사업시행자의 보상 인력(직원) 보조 업무를 민간 보상전문회사에 맡겨도 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제1호),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제2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보상전문기관과 위탁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업무 위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19. 토지정책과-1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