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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기준시가 산정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법령해석과-1011]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시, 신규분양 아파트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인근 유사주택의 평가액은 기준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시가 #취득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법령해석과-1011]  ·  2020. 04. 0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법령해석과-1011](2020-04-0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신규 분양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주택 취득 시점에 공시되지 않았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 주택 취득 시점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 인근 유사주택의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19년 이후 기준시가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소득공제 적용여부는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5호: 부동산 가격공시 전 차입 시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본다
  •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법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 소득세법 부칙 제5조: 제52조제5항 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부터 적용
사례 Q&A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기준시가는 언제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기준시가는 주택을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공시가격이 없을 때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5호는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인근 유사주택의 평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인근 유사주택 평가액은 기준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답변에서 인근 유사주택 평가액은 기준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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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는 2018년 9월 대출을 받아 신규분양 아파트를 취득함

  - 주택 취득시점인 2018년 9월에는 신규분양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시되지 않았으며, 2019.1.1 최초로 공시되었음

  - 2019년 최초 고시된 기준시가는 4억원을 초과함

2. 질의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2018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 2019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었으므로 확대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당시 인근 유사주택을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1조제15항, 제118조의11(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 제119조의2,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제156조의2제2항, 제156조의6제2항, 제165조의3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법령해석과-10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