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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자산 승계 시 분할신설법인 감가상각 기준

서면-2019-법인-1151[법인세과-2546]  ·  2019.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기준가는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분할신설법인의 장부가액(시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S요약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기준은 분할법인(양도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2019년 2월 12일 이후 물적분할에 대해서부터 이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적격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감가상각 기준 #자산 승계 #장부가액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151[법인세과-2546]  ·  2019.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1151[법인세과-2546](2019.9.9)
  •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기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따릅니다.
  • 예시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기계장치 등 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장부가액(시가)이 아닌,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에 근거하여 상각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9년 2월 12일 이후 물적분할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기존 회신사례는 없으나, 본 회신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내 명확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자산승계에 따른 손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 요건 및 분할등기일 기준 장부가액 적용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2019년 2월 12일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제29조의2 개정규정 적용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 후 승계받은 자산 감가상각 기준은?
답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상각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은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적격물적분할된 자산을 시가로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답변
감가상각 시 분할신설법인의 장부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상 상각범위액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2019년 2월 12일 이후 물적분할에 감가상각 기준 변경이 있나요?
답변
2019년 2월 12일 이후 물적분할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분할부터 개정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2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2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사업용 ◈◈, ◉◉ 등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물적분할을 하여 지배구조를 아래와 같이 재편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분할신설법인이 법법§47①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기계장치 A, B)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장부가액과 분할신설법인의 장부가액(시가) 중 어느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 2011.12.31, 2017.12.19>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 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2012.2.2.,2014.2.21, 2018.2.13, 2019.2.12.>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관련사례

기존 회신사례 없음

출처 : 국세청 2019. 09. 09. 서면-2019-법인-1151[법인세과-25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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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자산 승계 시 분할신설법인 감가상각 기준

서면-2019-법인-1151[법인세과-2546]  ·  2019.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기준가는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분할신설법인의 장부가액(시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S요약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기준은 분할법인(양도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2019년 2월 12일 이후 물적분할에 대해서부터 이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적격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감가상각 기준 #자산 승계 #장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151[법인세과-2546]  ·  2019.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1151[법인세과-2546](2019.9.9)
  •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기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따릅니다.
  • 예시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기계장치 등 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장부가액(시가)이 아닌,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에 근거하여 상각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9년 2월 12일 이후 물적분할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기존 회신사례는 없으나, 본 회신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내 명확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자산승계에 따른 손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 요건 및 분할등기일 기준 장부가액 적용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2019년 2월 12일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제29조의2 개정규정 적용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 후 승계받은 자산 감가상각 기준은?
답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상각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은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적격물적분할된 자산을 시가로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답변
감가상각 시 분할신설법인의 장부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상 상각범위액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2019년 2월 12일 이후 물적분할에 감가상각 기준 변경이 있나요?
답변
2019년 2월 12일 이후 물적분할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분할부터 개정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2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2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사업용 ◈◈, ◉◉ 등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물적분할을 하여 지배구조를 아래와 같이 재편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분할신설법인이 법법§47①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기계장치 A, B)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장부가액과 분할신설법인의 장부가액(시가) 중 어느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 2011.12.31, 2017.12.19>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 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2012.2.2.,2014.2.21, 2018.2.13, 2019.2.12.>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관련사례

기존 회신사례 없음

출처 : 국세청 2019. 09. 09. 서면-2019-법인-1151[법인세과-25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