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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증여 합산 후 경정청구 시기 요건 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법령해석과-3107]  ·  2019.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초 증여 후 재차 증여세 신고 시 최초 증여분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최초증여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의 청구는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증여분을 이후 증여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최초증여 부분의 경정청구 권한이 따로 연장되지 않으며, 기존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경정청구 #최초증여 #신고기한 #국세기본법 #상속세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법령해석과-3107]  ·  2019. 11. 2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법령해석과-3107](2019-11-28) 회신임
  •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청구는 최초증여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후속 증여세 신고 시 기존(최초) 증여분을 합산하여 신고했다 하더라도, 최초증여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이 새로 발생하거나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증여세 경정청구는 최초증여 각자의 별도 법정신고기한 기준으로 5년 내에만 할 수 있으며, 이후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증여세 실무에서 경정청구 기한을 산정할 때 각 증여별로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증가된 과세표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해당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사례 Q&A
1. 증여세 경정청구 기한은 최초 증여일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증여세 경정청구는 최초 증여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국세청 2019년 유권해석에 따라 각 증여의 신고기한이 지난 5년 이내만 인정됩니다.
2. 재증여시 최초증여분을 합산 신고하면 경정청구 기한이 새로 생기나요?
답변
후속 증여에서 최초증여분을 합산해 신고하더라도 최초증여의 경정청구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최초증여일 기준 신고기한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증여세 신고 실수 후 뒤늦게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유권해석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청구만 허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가액(이하 ⁠“최초증여”)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5월 최초증여 : 父가 子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납부함

○ 2018.08월 재차증여 : 父가 子에게 토지증여하고 2013.05월 증여분(이하 ⁠“최초증여”)을 증여가산액에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함

○ 2019.08월 최초 증여세 신고서 제출에 대한 경정청구 : 최초 증여분(2013.05월)에 대한 임대보증금 부담부증여로 경정청구 제기하였으나 자진 취하 신청(사유 : 경정청구 기간도과)

○ 2019.10월 2차증여세 신고서 제출에 대한 경정청구 : 2018.05월 증여세 신고시 기재한 1차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감액 경정청구 신청

2. 질의내용

○ 당초 증여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최초증여”)을 이후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최초증여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출처 : 국세청 2019. 11. 28.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법령해석과-3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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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증여 합산 후 경정청구 시기 요건 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법령해석과-3107]  ·  2019.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초 증여 후 재차 증여세 신고 시 최초 증여분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최초증여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의 청구는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증여분을 이후 증여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최초증여 부분의 경정청구 권한이 따로 연장되지 않으며, 기존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경정청구 #최초증여 #신고기한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법령해석과-3107]  ·  2019. 11. 2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법령해석과-3107](2019-11-28) 회신임
  •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청구는 최초증여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후속 증여세 신고 시 기존(최초) 증여분을 합산하여 신고했다 하더라도, 최초증여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이 새로 발생하거나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증여세 경정청구는 최초증여 각자의 별도 법정신고기한 기준으로 5년 내에만 할 수 있으며, 이후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증여세 실무에서 경정청구 기한을 산정할 때 각 증여별로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증가된 과세표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해당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사례 Q&A
1. 증여세 경정청구 기한은 최초 증여일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증여세 경정청구는 최초 증여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국세청 2019년 유권해석에 따라 각 증여의 신고기한이 지난 5년 이내만 인정됩니다.
2. 재증여시 최초증여분을 합산 신고하면 경정청구 기한이 새로 생기나요?
답변
후속 증여에서 최초증여분을 합산해 신고하더라도 최초증여의 경정청구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최초증여일 기준 신고기한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증여세 신고 실수 후 뒤늦게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유권해석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청구만 허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가액(이하 ⁠“최초증여”)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5월 최초증여 : 父가 子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납부함

○ 2018.08월 재차증여 : 父가 子에게 토지증여하고 2013.05월 증여분(이하 ⁠“최초증여”)을 증여가산액에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함

○ 2019.08월 최초 증여세 신고서 제출에 대한 경정청구 : 최초 증여분(2013.05월)에 대한 임대보증금 부담부증여로 경정청구 제기하였으나 자진 취하 신청(사유 : 경정청구 기간도과)

○ 2019.10월 2차증여세 신고서 제출에 대한 경정청구 : 2018.05월 증여세 신고시 기재한 1차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감액 경정청구 신청

2. 질의내용

○ 당초 증여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최초증여”)을 이후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최초증여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출처 : 국세청 2019. 11. 28.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법령해석과-3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