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가액(이하 “최초증여”)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5월 최초증여 : 父가 子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납부함
○ 2018.08월 재차증여 : 父가 子에게 토지증여하고 2013.05월 증여분(이하 “최초증여”)을 증여가산액에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함
○ 2019.08월 최초 증여세 신고서 제출에 대한 경정청구 : 최초 증여분(2013.05월)에 대한 임대보증금 부담부증여로 경정청구 제기하였으나 자진 취하 신청(사유 : 경정청구 기간도과)
○ 2019.10월 2차증여세 신고서 제출에 대한 경정청구 : 2018.05월 증여세 신고시 기재한 1차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감액 경정청구 신청
2. 질의내용
○ 당초 증여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최초증여”)을 이후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최초증여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출처 : 국세청 2019. 11. 28.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법령해석과-3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가액(이하 “최초증여”)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5월 최초증여 : 父가 子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납부함
○ 2018.08월 재차증여 : 父가 子에게 토지증여하고 2013.05월 증여분(이하 “최초증여”)을 증여가산액에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함
○ 2019.08월 최초 증여세 신고서 제출에 대한 경정청구 : 최초 증여분(2013.05월)에 대한 임대보증금 부담부증여로 경정청구 제기하였으나 자진 취하 신청(사유 : 경정청구 기간도과)
○ 2019.10월 2차증여세 신고서 제출에 대한 경정청구 : 2018.05월 증여세 신고시 기재한 1차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감액 경정청구 신청
2. 질의내용
○ 당초 증여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최초증여”)을 이후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최초증여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출처 : 국세청 2019. 11. 28.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법령해석과-3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