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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동일업종 법인설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818[법규과-2909]  ·  2023.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다른 지역에 신설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같은 업종의 법인을 별도 지역에 신설하고, 기존 사업의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창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 적용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및 사업 연관성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인사업자 #법인설립 #사업승계 #자산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818[법규과-2909]  ·  2023. 12. 13.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818[법규과-2909](2023.12.13)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와 같이 판단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자산·부채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 승계나 인수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회신에서는 법인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 및 실태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법령상 사업의 승계, 자산·부채의 인수·매입 및 동일 업종의 사업 재개시 등이 있는 경우 창업불인정 예외에 해당하나, 본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 창업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업종별 감면 비율 및 적용 대상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사업양수 등 승계, 자산 인수, 개인사업 법인전환, 동일업종 재개업의 경우 창업 불인정 조건 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창업의 정의는 대통령령에 따라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임을 명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신설 및 사업 개시가 창업의 범위이나 일부 예외 존재 규정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세우면 창업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자산·부채의 승계 없이 별도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국세청 2023-0818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개인사업과 별도의 법인 창업 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은 세액감면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업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판단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 인수 없이 설립된 법인은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 승계 또는 자산·부채 인수가 없다면 창업불인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과 본 유권해석에서 명시된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2년 12월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유◯◯은 2020년 7월부터 개인사업장(음식업)을 개업하여 2021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50% 감면을 적용함

 ○ 질의법인*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어떠한 자산 및 부채도 인수하지 않았으며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도 다름

   *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50%)을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개인사업과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 6.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12. 13. 사전-2023-법규법인-0818[법규과-2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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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동일업종 법인설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818[법규과-2909]  ·  2023.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다른 지역에 신설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같은 업종의 법인을 별도 지역에 신설하고, 기존 사업의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창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 적용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및 사업 연관성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인사업자 #법인설립 #사업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818[법규과-2909]  ·  2023. 12. 13.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818[법규과-2909](2023.12.13)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와 같이 판단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자산·부채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 승계나 인수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회신에서는 법인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 및 실태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법령상 사업의 승계, 자산·부채의 인수·매입 및 동일 업종의 사업 재개시 등이 있는 경우 창업불인정 예외에 해당하나, 본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 창업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업종별 감면 비율 및 적용 대상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사업양수 등 승계, 자산 인수, 개인사업 법인전환, 동일업종 재개업의 경우 창업 불인정 조건 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창업의 정의는 대통령령에 따라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임을 명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신설 및 사업 개시가 창업의 범위이나 일부 예외 존재 규정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세우면 창업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자산·부채의 승계 없이 별도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국세청 2023-0818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개인사업과 별도의 법인 창업 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은 세액감면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업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판단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 인수 없이 설립된 법인은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 승계 또는 자산·부채 인수가 없다면 창업불인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과 본 유권해석에서 명시된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2년 12월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유◯◯은 2020년 7월부터 개인사업장(음식업)을 개업하여 2021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50% 감면을 적용함

 ○ 질의법인*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어떠한 자산 및 부채도 인수하지 않았으며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도 다름

   *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50%)을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개인사업과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 6.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12. 13. 사전-2023-법규법인-0818[법규과-2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