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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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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760, 2015. 3.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의 “종래의 목적”의 의미 나. 토지보상법 제39조제2항에서 잔여지 면적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데 잔여지가 넓은 경우(3.000㎡)에도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잔여지로 보고 매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1.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는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래의 목적”이란 해당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잔여지의 면적은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잔여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