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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잔여지의 종래 목적 및 매수 기준 해석

토지정책과-1760  ·  2015.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잔여지의 '종래의 목적' 의미와, 잔여지 면적이 넓어도 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하다면 매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종래의 목적'은 해당 잔여지가 실제로 사용되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며, 잔여지 매수 청구 시 면적이 넓어도 면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위치·형상·이용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잔여지 #종래의 목적 #잔여지 매수 #토지보상 #시행령 제3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760  ·  2015.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760(2015.3.13) 및 행정안전부
  • '종래의 목적'이란 해당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 용도를 의미합니다.
  • 잔여지의 면적은 고려요소 중 하나지만, 단독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편입된 토지의 면적, 잔여지의 면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잔여지의 면적이 넓어도 종래 목적대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매수 또는 수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례 적용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 잔여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매수 청구 인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잔여지 판단 시 위치·형상·이용상황·용도지역·편입 및 잔여 면적 모두 종합 고려
사례 Q&A
1. 토지보상법상 잔여지가 넓어도 매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잔여지의 면적이 넓더라도 종래의 목적대로 현저히 사용이 곤란하다면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 및 2항에 따른 면적 외 복합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법상 '종래의 목적'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래의 목적'은 해당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회신에서 실제 사용 용도 중심으로 해석함을 밝혔습니다.
3. 잔여지 판단 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가요?
답변
잔여지의 판단에는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는 잔여지 판단 기준의 다각적 요소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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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상 종래의 목적의 의미, 잔여지 판단 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760, 2015. 3.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의 ⁠“종래의 목적”의 의미 나. 토지보상법 제39조제2항에서 잔여지 면적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데 잔여지가 넓은 경우(3.000㎡)에도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잔여지로 보고 매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21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1.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는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래의 목적”이란 해당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잔여지의 면적은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잔여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13. 토지정책과-17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