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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시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여부

서면-2017-법인-0486[법인세과-1530]  ·  2018.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받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함이 추가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K-IFRS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486[법인세과-1530]  ·  2018. 06. 21.

  • 국세청 서면-2017-법인-0486[법인세과-1530](2018-06-21) 회신 기준임.
  •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 만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요건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함이 판단됩니다.
  • 영업권으로 평가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적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덧붙여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실무사례로 프로농구단 영업권(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2005.09.06)이나, 사업양수도에서의 영업권(법인46012-1419, 2000.06.22)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 등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여부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영업권의 범위 및 산정 기준,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의 영업권 취득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수 시 손금산입 가능한 영업권 감가상각비의 요건
  •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시 영업권 정의 및 회계처리와 관련한 적용 기준
사례 Q&A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내국법인의 신규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처리 가능성은?
답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및 국세청 서면-2017-법인-0486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 특수관계인에게서 자산 양수 시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된 영업권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수 과정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요건을 갖춘 영업권은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가 적용됩니다.
3. 영업권을 평가할 때 실제로 어떤 요건이나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평가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사례와 시행규칙 제12조에서 평가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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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귀 서면질의의 영업권과 자본잉여금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2005.09.06
프로농구단 운영시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지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영업권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월 중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월 중 지배회사인 ⁠(주)00의 건재부문 중 파일사업 부문의 영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함

  - ⁠(주)00은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DCF법에 따라 파일사업 부문의 가치를 ×××,×××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질의법인은 동 사업부문의 양수대가로 동 금액을 지급함

 ○ 질의법인은 파일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백만원(예금 및 미지급금)에 인수하면서 유형자산 등 인수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백만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야 하지만

  - 인수한 자산 및 부채를 연결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초과지급금액 ××,×××백만원을 파일 사업부문의 기존 영업권 ××,×××백만원, 자본잉여금 ×,×××백만원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질의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바, K-IFRS에 따라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회계법인이 인수대상 사업부문을 미래현금흐름할인법(이하 ⁠‘DCF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기초한 인수대가와 인수한 사업부문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영업권과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상각대상 영업권은?

 ○ 질의2) 영업권의 취득시기는 ’13.12.31. 이전이고 질의법인이 ’13.×월에 설립한 바, K-IFRS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없는 경우 영업권의 상각비 신고조정이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2012.2.2.)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0.6.8.)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2010.12.3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6【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식별가능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식별가능한 자산이다.

⑴ 분리가능한 자산이다. 즉, 기업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또는 교환할 수 있다.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한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로부터 분리가능한지와 무관하다.

영업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

4. 관련 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2005.09.06

  프로농구단 운영시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지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영업권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법인, 법인46012-1419, 2000.06.22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2011.07.28.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8. 06. 21. 서면-2017-법인-0486[법인세과-1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