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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면제 요건 미충족 시 행정처분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5515  ·  2015.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술표준원이 행정처분을 한 안전인증 면제제품이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도 별도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인증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미 행정처분을 내렸더라도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법 제34조의3 위반 등으로 추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전인증 #면제요건 #행정처분 #고용노동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515  ·  2015. 12.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15(2015.12.18.)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나 기구 등이 산업표준화법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증 또는 시험을 받은 경우, 해당 수준이 안전인증 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에만 안전인증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러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체에 대해 법 제34조의3 위반 등으로 별도 행정처분이 가능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미 행정처분을 내렸더라도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안전인증 면제제도의 남용 방지와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인증 및 예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2항제3호, 제4호: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 및 국가표준기본법 시험·검사 기관 시험 인정과 안전인증 면제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요건 충족 시 안전인증 면제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 안전인증 면제 요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사례 Q&A
1.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치한 제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행정처분을 추가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고용노동부는 안전인증 면제 요건 미충족 제품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 및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가능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안전인증 면제요건 미충족 시 행정처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인증 기준과 동일하거나 높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및 제34조의3 관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인증 면제 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어떤 후속조치가 있나요?
답변
제조업체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안전인증 면제요건 미충족 시 고용노동부가 행정처분 가능하다는 공식 회신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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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인증 면제 요건 미충족시 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15, 2015. 12.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판품을 수거하여 실시한 성능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조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하거나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후속조치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등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음
- 또한, 해당 인증 및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면제해 주고 있는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 위반 등으로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18. 산업안전과-55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