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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대출 대환 시 소득공제 인정 여부(국세청 2024.01.15.)

기준-2023-법무소득-0051  ·  2024.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기존 저당대출을 타 금융기관의 신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기존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며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신규로 차입하여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해석은 2024년 1월 15일 이후 신고·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대환 #금융기관 #저당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무소득-0051  ·  2024. 01.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3-법무소득-0051, 2024.01.15.
  •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타 금융기관에서 다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이 유권해석은 2024년 1월 15일 회신일 이후부터의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현실적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한 직후 새 대출에 바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잔액 한도 범위 내에서 이전(대환)이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 허용, 주택기준·차입요건·공제한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및 최초차입일 계산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 한도 내에서 타 금융기관 신규 대환도 소득공제 대상임을 명확화(직접 상환 및 저당권 설정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예외적 요건 충족 시 대환·이전 등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할 수 있음
사례 Q&A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타 금융기관으로 대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의해 대환 시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장기주택저당대출을 갈아탈 때 기존 대출 상환 방법은?
답변
타 금융기관에서 받은 신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기존 대출에 즉시 상환하면 됩니다.
근거
저당권을 재설정하고 즉시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공제 요건이 충족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공제 적용 시기 및 주의사항은?
답변
이 유권해석은 2024년 1월 15일 이후 신고·연말정산분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3-법무소득-0051 회신일 이후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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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대환)과정에서 새로운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개인이 기존 금융기관으로 대출금을 상환함

2. 질의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여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 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5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5.「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5. 기준-2023-법무소득-00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