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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관할 지청 결정 기준 및 처리 원칙

산재예방정책과-1895  ·  2015.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가 타 지청 관내 주차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 사고 조사의 관할 지청은 어디로 결정되는지요?

S요약

산재 사망사고의 재해조사는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나, 예외적으로 발생장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아닌 곳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서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 #재해조사 #관할지청 #사망사고 #근로감독관 #사고발생장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895  ·  2015. 06.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895 (2015.6.3.)
  • 재해조사는 재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예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이 겹치거나, 사업장이 아닌 장소(교통사고, 출장, 숙박 중 발생 등), 건설업 완공·중단 등인 경우에는 안전보건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서에서 처리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평문 사례에서 사고장소(B지청 관내 주차장)가 이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A지청이 관할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B지청 관할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5조: 재해조사는 재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 감독관이 담당
  • 동 규정 단서: 발생장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교통사고·출장 등 사업장이 아닌 장소, 건설업 완공·중단 등 일정 사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서가 담당
사례 Q&A
1. 산재 사망사고가 회사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발생하면 조사는 어디서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장소 관할 지방관서에서 조사합니다.
근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5조에 따라 재해조사는 재해 발생 장소 관할관서에서 담당합니다.
2. 출장 중 산재사고가 난 경우 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출장 등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집무규정 제25조 단서에 출장·숙박 중 발생한 재해 등 사업장이 아닌 장소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3. 산재조사 관할지청 결정 예외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관할지역 불분명, 사업장 외 장소, 건설업 완공·중단 시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서에서 처리합니다.
근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5조 단서에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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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해조사 관련 관할 지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895, 2015. 6.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지청 관내에 소재한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버스운전기사)가 B지청 관내에 소재한 일반 주차장 ⁠(구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차량 백미러를 손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그 위에 올라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조사의 관할 지청이 어디인지
※ 버스회사 소유 버스는 평소 B지청 관내 주차장에 2대, A지청 관내 주차장에 15대를 정기 주차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재해자는 사고 장소인 B지청 관내 주차장 부근에 거주하여 그 주차장에 월단위로 정기주차하여 왔음

【회답】

ㆍ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5조에 따라 재해조사는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감독관이 처리하여야 하나
- 다만, ①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서 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 ②교통사고, 출장을 위한 이동 또는 숙박 중에 발생한 재해 등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건설업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도 포함)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ㆍ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함
ㆍ 따라서 재해자가 사망한 장소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A지청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지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6. 03. 산재예방정책과-18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