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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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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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0. 甲, 전남 여수시 소재 A건설임대주택(22평형) 입주 및 세대거주
- 2011.09. 甲세대, A건설임대주택 퇴거 후 같은 단지내 B건설임대주택(32평형) 입주 및 세대거주
- 2011.12. 甲은 분양전환된 A건설임대주택을 취득(60백만원)하였고, 같은 날 甲의 배우자 乙도 분양전환된 B건설임대주택을 취득(100백만원)하였음(B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직전 거주자가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乙이 취득한 것이며, 甲세대는 B건설임대주택 취득 전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사하기 위해 건설회사에 분양전환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음)
- 2013.11. 甲, A건설임대주택 양도
○ 질의내용
- 부부가 같은 날 같은 단지내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을 각각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531, 2010.12.29.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제155조제1항 및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 2010.1.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甲의 주택 소유 현황
· A주택 : 2004년 1월 건설임대주택 임대 후 2009년 1월 분양전환(5년 이상 거주)
· B주택 : 2010년 1월 취득한 겸용주택
[질의내용]
-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13, 2010.01.08.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건설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3년 10월 남편이 건설임대주택(A)을 임대하여 본인 및 아들과 함께 거주함
- 2008년 5월 이혼하여 본인만 다른 곳으로 전출함
(아들은 계속 남편과 거주)
- 2008년 10월 남편이 A주택을 분양받음
- 2009년 1월 남편이 사망하여 아들이 A주택을 상속받은 후 본인과 거주
- 2009년 5월 본인이 B주택을 취득함
- 아들 명의의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2006.01.26.
[ 회 신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2001년 7월 31일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31일이면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되며 그때까지 거주하면 5년이 됩니다.
2. 위 임대주택을 2004년 4월 분양전환 등기를 취득하였으며, 2006년 6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006년 8월에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