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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형 테이프 절단 후 수출, 원상태수출 인정 여부

관세청 2015. 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봉형 테이프를 절단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원상태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봉형 전기절연 TAPE를 절단하여 폭을 다르게 하는 경우, 단순 절단 작업도 가공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공 여부는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봉형 테이프 #단순 절단 #수출 #원상태수출 #관세청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5. 11.

  • 관세청 2015. 5. 11. 회신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절단기를 이용해 구매자 요구에 맞는 폭으로 봉형 전기절연 TAPE를 절단하는 것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작업을 거친 제품은 환급특례법상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원상태수출 적용 여부는 가공 관련 해석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실제로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이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 절단이라 하더라도 판정 상황에 따라 원상태수출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관과 사전 협의가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수출입물품의 신고): 수출입되는 물품의 신고 절차와 요건 규정
  • 관세법 제39조(원상태수출 및 환급): 원상태수출로 인정되는 기준과 환급 요건 서술
  • 관세환급특례법 제2조(정의): 원상태수출 및 가공의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
  •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3조: 원상태수출 대상 및 예외사항 구체화
  • 단순 절단, 성형 등의 작업이 가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 해석은 각 해석례와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봉형 테이프 절단 후 수출이 원상태수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절단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가공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어 원상태수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 5. 11. 회신에서 절단 작업을 가공으로 보아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환특법상 가공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가공의 기준은 실제 작업의 성격, 목적, 결과 등에 따라 사실관계별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환급특례법령과 관세청 회신에서 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단순 절단 작업도 환급특례법상 가공에 들어가나요?
답변
단순 절단 작업도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공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 5. 11. 회신에서 테이프 절단이 가공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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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5. 5.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봉형 전기절연 TAPE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의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절단하는 것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실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출처 : 관세청 2015. 05. 11. 관세청 2015. 5.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