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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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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5. 5.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봉형 전기절연 TAPE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의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절단하는 것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실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