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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 후 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관세청 2015. 2.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법이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이후,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해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에 따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일반 2년, 부정행위 5년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일반 5년, 부정행위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적용 기준일은 최초 부과 가능일에 따라 다릅니다.
#관세부과제척기간 #관세법 개정 #부과시효 #2013년도 수입신고 #부당환급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2. 2.

  • 관세청 2015. 2. 2. 회신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관세법 2013년 8월 13일 개정 이전에는 일반적인 경우 2년, 부정한 방법 등 특수한 경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 개정 이후에는 일반적인 경우 5년, 부정한 방법, 환급·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적용 기준일은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며, 이 날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이면 구법, 8월 13일 이후이면 신법이 적용됩니다.
  • 가격신고 누락, 과세가격의 일부 신고 누락 등 특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준하는 5년(구법), 10년(신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정리하면, 2013년도 수입신고분이라도 부과 가능일이 개정일 전후에 따라 적용법령 및 제척기간이 달라지니, 반드시 부과가능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 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의 기간을 규정
  • 관세법 제27조 제1항: 가격신고의무 및 과세 가격 일부 신고 누락 관련 규정
  • 관세법 부칙(2013.8.13. 개정): 개정 법령의 적용 시점 및 경과조치를 명시
  • 개정 전 관세법: 일반 2년, 부정행위 5년의 제척기간
  • 개정 후 관세법: 일반 5년, 부정한 방법·환급·감면 10년의 제척기간
사례 Q&A
1. 2013년 관세법 개정 이후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2013년 8월 13일 이후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일반 5년, 부정행위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1조 및 부칙에 따라 개정 이후 제척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 2013년도 수입신고분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몇 년인가요?
답변
관세를 처음 부과할 수 있는 날이 2013년 8월 13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5. 2. 2. 회신 및 관세법 부칙에 따라 적용시점 기준이 결정됩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정한 방법의 경우 개정 전에는 5년, 개정 후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1조, 제27조, 부칙에 의해 부정행위시 제척기간이 구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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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13)에 따른 관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질의

 ⁠[관세청, 2015. 2.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회답】

검토의견 : '13.8.13. 개정 이전의 舊「관세법」 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을 적용. '13.8.13. 「관세법」 제21조제1항 개정에 따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을 적용함. 개정 규정은 「관세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관세를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2.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경우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은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13.8.13. 이후는 일반적인 경우 5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은 10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 회신내용 :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2. 이전인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와 「관세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5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3. 이후인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출처 : 관세청 2015. 02. 02. 관세청 2015. 2.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