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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 수령 시 관세환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5. 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수탁자가 해외 위탁자에게 가공품을 수출하고, 별도의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수령한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내 수탁자가 수탁가공거래에서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 해당 거래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세환급 #수탁가공 #가공임 #해외 제3자 #무환수탁가공계약서 #수출신고필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 1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1. 15. 유권해석
  • 수탁가공수출에서 외국의 위탁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으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가공임은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도 가능하나,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으로 그러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가공임 송금 및 계약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해당 회신은 관세특례법 환급제도상 가공임의 수령 주체(해외 제3자 포함)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2 (관세 등의 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 등의 환급 근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수출자가 수출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환급 신청 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56조: 환급에 필요한 서류 및 요건 규정
  •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로 거래사실 입증 필요
사례 Q&A
1. 국내 업체가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아도 관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아도, 관련 계약서 등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되면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 1. 15. 회신에서 가공임이 제3자에게서 지급되더라도 서류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 수탁가공거래 환급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무환수탁가공계약서수출신고필증 등으로 거래사실과 가공임 수령 내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에서 환급을 위한 거래증빙수출실적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3. 해외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가공임을 받은 사례도 환급이 인정된 적이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에도 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 1. 15. 관세청 회신에서 제3자 수령 가공임 사례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 점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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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수령하는 수탁가공거래의 환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5. 1.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수령하는 수탁가공거래의 환급 가능여부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탁가공수출의 경우 외국의 위탁자로부터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 환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공임은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도 가능하나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항이 확인되어야 함.



출처 : 관세청 2015. 01. 15. 관세청 2015. 1.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