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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로복구 부담금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363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원인자에게 복구비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지자체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자체가 도로복구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원인자에게 복구비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며, 원인자는 복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자체 #도로복구 #부담금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63  ·  2014. 04. 18.

  • 회신 주체: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과-363(2014-04-18), 부가46015-1404(1996.07.12), 부가46015-1313(1997.06.12)
  • 지자체가 도로복구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원인자에게 복구비 명목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동 부담금이 민법상 손해배상적 의미 또는 공공법상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며, 재화·용역의 사업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원인자는 지자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며, 지자체가 지급한 복구공사 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없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4조, 제17조에 근거하며,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 사례 등 기존 사례들과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
  • 부가46015-1404, 1996.07.12: 지자체가 책임과 계산 하에 복구시설을 시공한 경우 부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불필요,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46015-1313, 1997.06.12: 동일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해석
사례 Q&A
1. 지자체 도로복구 부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자체가 책임과 계산 하에 도로복구를 직접 수행하고 원인자에게 청구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46015-1404, 1996.07.12 및 부가46015-1313, 1997.06.12 해석 사례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사업적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자체 도로복구 부담금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인자는 복구공사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는 것이 해석 근거입니다.
3. 지자체가 도로복구 공사비를 부담금 형식으로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 없이 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부담금이 민법상 손해배상 또는 공공법상 행정적 부담금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지자체가 직접 복구하는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부담금은 재화·용역의 사업적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이 해석의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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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로복구 공사건에 대하여 지자체가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404, 1996.07.12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4, 1996.07.12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가 수도법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313, 1997.06.12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서울시내 통신시설 신설, 대개체 공사 시 케이블, 관로 등 선로시설을 국가 소유인 도로에 매설 시 서울시 산하 해당구청에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

2. 질의내용

 지자체가 직접 복구한 도로복구 공사건에 대해 지자체가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청구할 때는 지자체가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46015-1404, 1996.07.12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가 수도법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313, 1997.06.12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