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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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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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8.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회신내용 :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손모율이 일정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요량 산정방법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을 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연속된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하여 적용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호).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을 하지 않거나 생산활동이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이외의 5가지 소요량산정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