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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계연도단위 소요량 산정방법 제한 범위

관세청 2015. 8. 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월 1회 이상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되지 않는 업체가 1회계연도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관세청은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손모율이 일정한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기업이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 또는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생산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1월에 20일만 생산하거나 일정 기간 격월 또는 불연속적인 생산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에는 이 산정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관세청 #소요량 산정 #1회계연도 #손모율 #환특법환급 #생산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8. 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8.5. 답변
  • 관세청은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손모율이 일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연속된 생산활동’이 있는 업체에 적용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와 같이 매월 1회 이상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이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1회계연도단위 산정방법 이외의 5가지 소요량산정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적용 근거로는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4호를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4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요건으로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 또는 '연 6개월 이상 연속된 생산활동' 필요
  • 관세법 제38조: 소요량 산정 및 환급 절차에 대한 기본 규정 명시
  • 관세법 시행령 제26조: 환급대상 물품 및 산정방법, 심사 절차 규정
사례 Q&A
1. 1회계연도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을 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연속된 생산활동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4호에 명시된 요건입니다.
2. 불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생산 시 1회계연도단위 소요량 산정방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연속적 생산으로 6개월 이상 연속되지 않을 경우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8.5. 회신에서 해당 정책 적용 불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1회계연도단위 산정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땐 대안이 있나요?
답변
다른 5가지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대체 소요량 산정방법을 활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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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관세청, 2015. 8.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손모율이 일정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요량 산정방법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을 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연속된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하여 적용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호).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을 하지 않거나 생산활동이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이외의 5가지 소요량산정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5. 08. 05. 관세청 2015. 8.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