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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업종변경 창업세액감면 인정 여부

서면법규과-731  ·  2014.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소매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 시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기존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추가 업종의 매출액이 주를 이룬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에 대하여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전환 #업종변경 #창업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제조업창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31  ·  2014. 07. 11.

  • 국세청 서면법규과-731(2014.7.11.) 회신임.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단순히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기존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을 새로 추가하고,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봄이 회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사실관계상, 기존 도·소매업 폐업 후 법인 설립 및 주방기구 제조업으로의 주업종 변경, 그리고 제품매출이 92%를 차지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적용 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 시행령이 근거가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요건과 범위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법인전환·동종사업 승계 시 창업불인정 예외와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15항: 사업용자산·비율과 업종분류 기준 상세 명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창업의 정의와 업종추가 시 창업인정 기준 규정
사례 Q&A
1. 도소매업에서 제조업 주업종 변경 후 법인전환 시 창업세액감면 가능할까요?
답변
기존 업종 외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주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추가 제조업에 대해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가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주업종일 때 창업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2. 법인전환이 단순 승계면 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사업을 단순히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법인전환은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3. 추가된 업종이 매출액의 대부분이면 창업 인정 기준은?
답변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이고 주업종으로 변경했다면, 그 업종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업종추가 시 매출 비중으로 창업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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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이하 ⁠“해당업종”)을 추가하여 해당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의 대표자는 2004.2.∼2011.5.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주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고

  - 2011.5.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법인을 설립하고 주업종을 제조/주방기구로 변경

 ○ 해당법인이 양수한 자산가액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가액의 30% 이하이며

  - 최초 사업연도 매출액은 제품매출이 92%, 도·소매업이 8%를 차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1.05.19)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0.12.27)

  1. 광업

  2. 제조업

  3.∼26.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10.2.18)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10.2.18)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2010.2.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007.10.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11. 서면법규과-7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