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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도금 약품 사용 후 잔여금 반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4-264  ·  2014.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반도체 웨이퍼 도금 공정에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사용 후 반환되는 금(Au) 잔량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된 Au 도금액 제품의 잔여 금(Au)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반환받는 경우, 그 잔여금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반환하는 금액에 대해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금 도금 #잔여금 반환 #반도체 도금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264  ·  2014. 07. 22.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법규부가2014-264(2014.07.22)
  • 국세청은 반도체 생산용 실리콘 웨이퍼 도금 공정에서 사용된 Au 도금액 제품에 대해, 사전약정으로 잔여 금을 반환받는 경우 그 부분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사전약정에 의해 공급된 제품에서 실제 매매대상으로 특정된 금에 대한 금액만 공급가액으로 간주하며, 반환하기로 약정된 잔여 금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급계약에 따라 잔여 금의 반환 의무 및 소유권, 반환시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1조, 부가기본통칙 13-48-5) 해석에 근거하여 용기 반환의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에는 재화·용역의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품질, 수량, 인도조건 등에 따라 통상 대가에서 공제하는 금액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통상적으로 반환하는 용기·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기본통칙 13-48-5: 반환 조건의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례 Q&A
1. 도금약품 사용 후 반환된 금(Au) 가액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전약정에 따라 반환된 금(Au)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4-264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따르면, 약정된 반환분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잔여 금을 공제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 당사자 간에 반환 조건, 소유권, 반환시기 등의 사전 약정이 명확히 체결되어야 공급가액에서 잔여 금 상당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물품공급계약서의 예정 사용률, 반환의무 및 반환시기 조항이 갖추어진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반환 조건이 없는 단순 거래의 금(Au) 잔량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약정이나 반환의무 없이 공급 후 잔량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금(Au) 가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급가액 공제를 인정하였으므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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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사용 후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공정에 투입한 후 잔여 원재료 금의 추정치를 반환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반환하는 잔여금의 가액은 과세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실리콘 웨이퍼의 금도금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Au 도금액 제품(액체상태로 이하 ⁠‘쟁점제품’이라 함)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쟁점제품을 도금공정에 사용한 후 남은 잔여금(당초 인도된 금(Au) 중량의 60%로 사전약정)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도 후 1달 이내에 반환받을 조건으로 잔여금의 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쟁점제품의 공급가액에는 반환되는 잔여금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반도체 생산제품 중 실리콘 웨이퍼에 금도금 표면처리에 사용 되는 Au도금액제품(이하 ⁠“쟁점제품”이라 함)을 생산하여 국내 거래처(이하 ⁠“을”사라 함)에 판매하고 있는 법인임

○ 당사의 쟁점제품은 Au(금)을 Chemical 화합물과 합성한 아황산금나트륨을 제조하여 도금약품(Chemical)과 혼합한 제품으로

  - ⁠“을”이 당사로부터 인도받은 후, 반도체 공정 중 일정 전류의 전기를 부가하여 일정량의 두께로 실리콘 웨이퍼에 Au(금) 도금(Plating)을 함으로써 전자신호를 주고받은 수 있는 전극(통로)을 형성하는 핵심 소재 역할을 함

  - 부언하면 쟁점제품은 패턴이 형성된 Si Wafer 위에 일정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Au bump를 형성시키고, 이렇게 형성된 각 Au bump를 Cutting하여 Chip 위에 실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 Au bump가 실장된 chip은 Memory 및 Display 화면 구동에 쓰이는 Driver I.C 등에 사용됨

○ 당사가 공급하는 쟁점제품 내에는 금(Au) 외에도 웨이퍼에 금(Au)이 잘 부착되도록 각종 케미컬 성분이 혼합되며

  - 금(Au)을 포함한 동 성분들은 도금이 진행됨에 따라 계속하여 줄어들기 때문에 금(Au) 보충제와 케미컬 첨가제를 주기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 Au Bump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리터당 15gr의 금(Au) 농도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므로 금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Au를 투입하여야 함(이 때 리터당 Au 함량이 높은 3000S를 투입)

  - 이 과정에서 Bump 도금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Tank(220리터) 내에 투입된 금(Au)은 전부 사용되지 않고 항상 일정량이 남게 되는데 그간의 축적된 데이터에 따르면 총 금(Au) 투입량 대비 약 33∼35%의 금(Au)만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거래처 ⁠“을”은 그간 위 과정에서 공정 특성상 사용될 수 없는 금(Au)의 잔량에 대하여 당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Au)을 추출하여 일본에 수출하여 왔음

○ 당사는 그간의 거래구조를 바꾸어 거래처에 인도되는 쟁점제품의 금 중량의 40%만을 거래대상으로 특정하여 쟁점제품의 사용 후 잔존하는 60% 중량의 금은 당사자 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사에 액체 상태 그대로 반환받기로 하고자 함

  - 즉 거래처는 당사가 제공하는 쟁점제품에서 사전 약정된 금 중량 60%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윤을 가산하여 공급가액을 정하고 공정에 투입하고 남은 금 60%는 돌려받는 구조임

◎ 물품공급계약서 제3조(매매목적물 및 반환의무)

 ① 갑(“당사” 이하 같음)과 을은 제품의 주요 성분이 금(Au)이고 공정 특성 상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금(Au) 중 갑이 사용할 수 있는 중량은 인도된 금 중량(重量)의 40% 미만임을 이해하고 이를 확인한다.

 ② 갑과 을은 제1항을 고려하여 을이 인도하는 제품에 포함된 금(Au)에 대해 별도의 사용량을 비율(이하 ⁠‘예정 사용률’이라 한다)로 정하기로 하고, 갑과 을이 합의한 예정 사용률에 해당하는 금(Au) 중량(重量)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예정 사용률은 40%로 정하기로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예정 사용률에 해당하는 중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이 사용하기로 한 금(Au) 중량(重量)을 초과하는 금(이하 ⁠‘잔여 금’이라 한다)은 제품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을의 소유이므로 반드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시기는 제품 공급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④ 갑이 ⁠‘잔여 금’을 을에게 반환한 이후 을이 액상 형태의 ⁠‘잔여 금’에서 고상 형태의 금을 추출하거나 ⁠‘잔여 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2. 질의내용

 ○ 쟁점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당사에서 인도 후 거래처의 공정에 사용 된 후 잔존하는 쟁점제품에 당초 함유되었던 금 중량의 60%를 반환받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반환받는 잔여금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기본통칙 13-48-5【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과세표준 계산】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22. 법규부가2014-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