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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5년 적용 범위

관세청 2015. 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법 개정으로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경우, 2015.1.1. 이전의 납세신고건에도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5.1.1. 관세법 개정으로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부칙 제6조에 따라 20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건부터 5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2011.12.31. 이전 신고건은 확대된 기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관세법 #경정청구 #기간 연장 #5년 #3년 #2012년 1월 1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6. 18.

  • 회신 주체: 관세청 2015.6.18. 회신,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15.1.1. 이전이라도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건에 대해서는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됩니다.
  •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에만 5년 경정청구 기간이 인정되며, 그 이전 건은 종전의 3년 기간만 적용됩니다.
  •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신고일을 정확히 확인해 적용 기한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 (경정청구 등): 납세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
  • 관세법 부칙(2015.1.1. 시행) 제6조: 이 법 시행 전에 최초 납세신고분도 5년 경정청구기간 적용 허용
  • 관세법령 개정(2015.1.1. 시행):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관세법령의 경정청구 제도: 납세자가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절차
사례 Q&A
1. 경정청구 5년 확대 적용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답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부터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법 부칙 제6조에서 20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건에 한해 5년 경정청구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2011년 이전에 납세신고한 건도 5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2011.12.31. 이전 최초 납세신고건에는 5년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부칙 규정에 따라 2011.12.31. 이전 신고분은 기존 3년 적용으로 보았습니다.
3. 관세법 개정 전 신고건 중 5년 경정청구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답변
2012.1.1. 이후 최초 신고건부터 5년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법령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도 5년 기간 적용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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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법 개정(’15)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적용

 ⁠[관세청, 2015. 6.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관세법 개정(’15)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적용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개정에 따라 ⁠‘15.1.1. 최초 납세신고분부터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다만, 「관세법」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도 5년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 즉, 이 법 시행일(‘15.1.1)을 기준으로 할 때,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출처 : 관세청 2015. 06. 18. 관세청 2015. 6.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