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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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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및 임대료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임대보증금반환, 임대료 등(이하 “임대료 상당액 등”)의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 신청인인 ◎◎◎, △△△(★★★빌딩 공동임대인으로 이하 “임대인”)은 ◇◇◇(▲▲▲ 원장으로 이하 “임차인”)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계약 주요사항】
① 임대차 기간 : 2011.7.15.~2018.7.14.
② 임대차보증금 : 10억원
③ 임대료 : 55,000,000원을 매월 30일까지 후불 지급
④ 관리비 : 5,925,000원을 매월 30일까지 후불 지급
○ 임대인은 2015.5.28. ★★★빌딩 전부를 임대인의 아들인 ☆☆☆에게 증여하였으며
- 2015.6월 초 ☆☆☆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인은 ☆☆☆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함
○ 임차인은 2015.8.20 임대인이 선량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증금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12.4. 무단 퇴거하여 새로 취득한 빌딩으로 이전하였으며
- 임대인은 2015.12.22. 그 동안의 미지급된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소송 대응중임
2. 질의내용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은 반소 청구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5.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1[법령해석과-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