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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소송 시 공급시기 확정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1[법령해석과-559]  ·  2016.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임대료 등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시점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료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 및 해석의 입장입니다.
#부동산임대용역 #임대차계약 #공급시기 #임대료 #법원 판결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1[법령해석과-559]  ·  2016. 02. 25.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1[법령해석과-559] (2016.2.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임대료·보증금 반환 등이 소송으로 다투어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금액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에 따르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통상 판결의 선고일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로 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역시 그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 관련 소송에서 임대료 등이 법원 판결로 확정될 경우 공급시기는 그 판결로 확정되는 때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또는 시설물 사용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공급단위 구획 불가한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역무 제공 완료 또는 대가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사례 Q&A
1. 부동산 임대차 소송 시 임대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임대료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판결 등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시점이 공급시기입니다.
2. 임대료 미지급 소송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요?
답변
판결에 의해 임대료가 확정된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행을 규정하며, 유권해석에서 판결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유효성 다툼이 있을 때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 및 임대료 등 쟁점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시점이 공급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계약 유효성·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그 시기가 공급시기인 점이 명확히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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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및 임대료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임대보증금반환, 임대료 등(이하 ⁠“임대료 상당액 등”)의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 신청인인 ◎◎◎, △△△(★★★빌딩 공동임대인으로 이하 ⁠“임대인”)은 ◇◇◇(▲▲▲ 원장으로 이하 ⁠“임차인”)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계약 주요사항】

    ① 임대차 기간 : 2011.7.15.~2018.7.14.

    ② 임대차보증금 : 10억원

    ③ 임대료 : 55,000,000원을 매월 30일까지 후불 지급

    ④ 관리비 : 5,925,000원을 매월 30일까지 후불 지급

○ 임대인은 2015.5.28. ★★★빌딩 전부를 임대인의 아들인 ☆☆☆에게 증여하였으며

  - 2015.6월 초 ☆☆☆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인은 ☆☆☆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함

○ 임차인은 2015.8.20 임대인이 선량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증금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12.4. 무단 퇴거하여 새로 취득한 빌딩으로 이전하였으며

  - 임대인은 2015.12.22. 그 동안의 미지급된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소송 대응중임

2. 질의내용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은 반소 청구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5.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1[법령해석과-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