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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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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시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 2016.1.18.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투자업자가 일정 방식으로 양도한 주권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의 적용시기를 같은 법 부칙으로 2015.01.01. 이후 양도 분으로 규정
○ 금융투자업자 및 양도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며 요건 일부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는 적용시기를 같은 법 시행령 부칙으로 2015.02.03. 이후 양도 분으로 규정
○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자 및 요건을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2015.03.13.임
2. 질의내용
○ 파생상품 시장조성자가 양도한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이 적용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 2의4. (생략)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 23. (생략)
② ~ ④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선물·옵션"이라 한다)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선물·옵션의 기초자산인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단서에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선물·옵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선물·옵션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주식선물·옵션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주식선물·옵션의 거래량에 대응하는 주권의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시장조성자에게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조성자는 제3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⑨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에게서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5 및 제11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6항ㆍ제14항, 제106조의9제1항 및 제121조의3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1조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2.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소속 임원·직원 중에서 지정할 것
② 영 제115조제3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주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선물·옵션"이라 한다)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식선물·옵션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자"라 한다)에게 매 거래일마다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주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은 제1호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거래량(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일일면제한도수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일일면제한도수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주식선물의 매수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수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도계약을 체결[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는 제외한다]하는 즉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나. 주식선물의 매도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도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수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하는 즉시 주권을 매수하고, 해당 계약이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때 그 매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량의 합계
가. 일일 주식선물의 매수량과 주식 콜옵션의 매수량 및 주식 풋옵션의 매도량별로 각각의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나. 주식옵션의 종목별로 전일까지 미결제약정수량에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에서 전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에서 전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이 영(零)보다 작은 경우는 영으로 한다.
다. 주식선물·옵션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에 영에서 최종거래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 영보다 큰 경우는 영으로 한다.
④ 시장조성자는 영 제115조제4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경우 매 거래일의 종목별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일일면제한도수량, 주권 매도수량 및 주권 양도가액 등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1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5[법령해석과-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