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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센터 PT 교육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211[부가가치세과-1475]  ·  2016.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고 체육시설인 휘트니스센터에서 제공하는 퍼스널트레이닝(PT) 교육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체력단련장에서 이루어지는 퍼스널트레이닝(PT) 등 체력단련 목적의 용역 제공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휘트니스 #PT #퍼스널트레이닝 #부가가치세 #교육비 과세 #체력단련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211[부가가치세과-1475]  ·  2016. 07.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211[부가가치세과-1475](2016.07.10) 회신 및 부가46015-1571(1995.08.24) 등 기존 해석례 참고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체력단련장(휘트니스센터)에서 회원에게 체력단련 등 목적의 시설·장소·운동기구 등 제공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PT(퍼스널트레이닝) 등 운동지도 용역이 교육 목적
  • 신고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은 면세 해당 시설이 아니고, 이러한 시설에서 징수하는 PT 등 교육비 및 이용요금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국세청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571, 부가46015-691 등)를 통해 반복적으로 PT 등 운동지도 서비스 역시 체력단련장 부수용역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정의와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 및 그 대상의 예외 조항 존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와 체육시설업 관련 예외 명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과 신고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등) 정의
  • 부가46015-1571(1995.8.24), 부가46015-691(1997.3.28):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에서의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례 Q&A
1. 휘트니스센터 PT 교육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PT 교육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체력단련장 내 운동지도 및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체육지도사 자격 트레이너가 교육하는 PT도 과세입니까?
답변
네, 체육지도사 자격을 가진 트레이너가 제공하는 PT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기존 판례에 따라, 해당 교육은 면세 교육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3. 신고 체육시설업에서 회원 이용료와 교육비 모두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회원 이용료와 PT 등 운동지도 교육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체력단련장업(휘트니스 등)에서의 서비스 제공 전부가 과세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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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571, 1995.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1, 1995.08.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휘트니스를 운영할 예정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주관하는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교육 용역전문자격사인 트레이너를 채용하여 PT라고 불리는 퍼스널트레이닝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PT 매출의 일정비율을 트레이너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 할 예정임

○ 당사는 관할구청에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으로 등록할 예정이며 트레이너는 1:1 맞춤교육(운동방법, 기구사용법 등)을 하고 수강생은 부수적으로 휘트니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는 시설물 이용이 주목적인 일반 회원들의 휘트니스 이용에 대하여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교육이 주목적인 PT매출과 관련하여 수강생에게 받는 교육비는 면세매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부가46015-691, 1997.03.28

스쿼시운동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571, 1995.08.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0. 서면-2016-부가-3211[부가가치세과-1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