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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면세점 휴대품 반품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면세점에서 직접 구매하여 세관에 신고 후 반입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할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해외 면세점 등에서 직접 구매하여 반입한 휴대품의 반품은, 단순 변심 등의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구매한 물품과 상이함이 명백히 입증되는 물품관세법상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관세환급 #해외면세점 #휴대품 반품 #단순 변심 #관세법 #계약상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4. 22.

  • 관세청 2015. 4. 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해외 면세점 등에서 직접 구매하여 세관신고 후 반입한 휴대품의 단순 반품은 관세법상 환급요건 즉, 계약상이 요건 충족이 곤란하므로 관세환급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매물품의 하자 또는 구매하려 한 물품과 상이함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등 관세법상의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상이라는 개념은 수입자가 구매 계약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거나, 하자 등 명백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폭넓게 해석되고, 해외직구물품 등과는 달리 현지 구매 후 세관신고되는 휴대품은 그러한 요건 충족이 엄격히 판단됩니다.
  • 향후, 단순 반품 휴대품의 관세환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예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환급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상 반입요건 및 환급절차 관련
  • 관세법: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 변경 금지 등 환급요건 명시
  • 관세법: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및 수출 의무
사례 Q&A
1. 해외 면세점에서 산 가방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면 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변심으로 반품한 휴대품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단순 반품의 경우 관세법상 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구매했던 휴대품의 하자가 명백하다면 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매물품의 하자 또는 물품이 상이함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요건이 충족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해외 직구물품과 해외 현지 구매 휴대품의 관세 환급 기준이 왜 다른가요?
답변
해외직구물품은 실물 직접 확인 불가로 계약상이 요건이 폭넓게 적용되지만, 현지 구매 휴대품은 직접 확인 후 구매해 요건 적용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구매경로 차이로 요건 적용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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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요청

 ⁠[관세청, 2015. 4.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휴대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요청

민원인은 해외 면세점에서 가방 구매 후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 반입하면서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제세 65만원을 납부. 휴대품 해외 반품시 해외 직구물품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청

【회답】

검토의견 : ⁠‘14.6.16.부터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계약상이 환급대상*으로 인정하여 확대 시행.(*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수단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서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수출하는 물품) 해외직구물품은 인터넷 화면을 통해 구입하기 때문에 실물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색상, 사이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법령상 계약상이 요건을 폭넓게 해석. 반면, 해외 면세점 등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반입한 휴대품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후 구매한 것으로서 이를 단순 반품하는 경우 계약내용과 다르다고 보기 곤란. 다만,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세관신고를 통해 반입된 휴대품이라 하더라도, 물품하자 등 구매하려고 한 물품과 상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등 「관세법」상의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가능함. 향후,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세관신고를 통해 반입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임.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요청 취지는 ⁠“휴대품 반품시 해외직구물품과 마찬가지로 관세환급 가능 적용”으로 이해됩니다. 「관세법」상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휴대품도 물품하자 등 구매하려고 한 물품과 상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등 「관세법」 상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현지에서 구매하여 반입한 휴대품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후 구매한 것으로서 구매물품의 하자 등 계약상이 내용없이 단순 반품하는 경우는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4. 22. 관세청 2015. 4.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