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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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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함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면서 공동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포괄적 승계에 해당됩니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및 포장공사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월 설립되었으며, ’△△.△월 해상여객운송 사업(해운사업)을 업종 추가하여 운영 중임
- 질의법인은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와 부문별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해운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 법인을 설립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공동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 적격분할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③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775, ’11.10.20.
지주회사가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현금 그리고 특정차입금이 아닌 공동의 차입금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같은 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880, ’08.8.7.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신규차입금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포괄승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나, 이로 인해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법령해석과(법인)-0185, ’17.4.27.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및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차입금이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788, ’14.7.24.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1. 29. 서면-2020-법인-2941[법인세과-3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