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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불량품 원재료 손모량 포함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관세청 2015. 7.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단위소요량의 손모량에 중복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관세청은 수출물품과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이미 단위소요량에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손모량에 중복해 산입해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 불량품에도 정상품과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수출물품 #불량품 #원재료 #손모량 #단위소요량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7. 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7. 2. 회신
  • 손모량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손실량을 의미하며, 단위소요량은 실제 사용 원재료의 양과 손모량을 합산한 값임을 밝혔습니다.
  • 수출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는 이미 단위소요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손모량에 중복 산입해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불량품이 정상 유상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경우, 불량품에도 정상품과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위설계소요량 산출 시 손모량에 불량품 원재료 사용량을 중복 계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반출입의 신고): 수출입할 물품 및 원재료의 사용 실적, 손실 등 신고 의무 규정
  • 환급특례법 제3조 (관세등의 환급): 환급 대상 및 범위, 소요량 및 손모량 산정에 관한 원칙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정상 소요량 및 손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손모량 개념, 산정 방법 명시
  • 단위설계소요량: 수출물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된 실제 원재료 양 + 손모량
  • 손모량: 정상 수출물품 생산과정의 원재료 손실량에 한정
사례 Q&A
1. 수출 불량품에 투입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수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는 이미 단위소요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손모량에 중복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 7. 2. 회신에 따르면 불량품 원재료를 손모량에 한 번 더 포함해서는 아니 됩니다.
2. 불량품에도 정상품과 동일한 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정상품과 함께 수출된 불량품에도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2015.7.2.)에 근거하여 산출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3. 단위설계소요량과 손모량의 개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위소요량은 실제 사용 원재료와 손모량 합계이고, 손모량은 생산과정 중 발생한 손실만 의미합니다.
근거
관세법령 및 환특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의와 관세청 회신 해설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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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물품과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관세청, 2015. 7.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출물품과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정상 수출물품(46개)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4개)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이며,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실제 사용된 원재료 양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출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한번 더 포함하여 단위소요량을 산출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정상 유상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 대해서도 정상품과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5. 07. 02. 관세청 2015. 7.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