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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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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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7.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물품과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정상 수출물품(46개)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4개)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이며,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실제 사용된 원재료 양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출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한번 더 포함하여 단위소요량을 산출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정상 유상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 대해서도 정상품과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