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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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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보험계약청약서상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청약서상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2011.6.2) 이후 지급받은 교육보험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계약일자 : 1991.5.24., 월 납입액 : 56,260원
- 납입기간 : 18년, 보험기간 : 22년
- 보험계약자 : 피상속인(56년생, 부친), 피보험자(子, 91년생)
- 수익자 : 만기 및 분할 시 피상속인, 사망 시 : 수익자의 상속인
- 당해 교육보험은 당초 보험약관에 따라 수익자가 학교의 입학 또는 등록금 지급시기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됨
-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2.12.28. 상속인이 대학생 때 최종 지급받은 보험금 6,347,696원(“쟁점 보험금”)은 상속개시일 이전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상속인 생존시에 교육보험금을 이미 받고 있던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최종 교육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의 쟁점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보험계약청약서상의 수익자(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이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본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을설)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쟁점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맺은 보험계약으로서 그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취득재산으로 민법상의 상속재산이 아니다.(대법원 2001다65755, 2001.12.24) 상증법 제8조의 간주상속재산이 되려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되어야 하나, 쟁점 교육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니라 당초 보험약관에 의하여 수익자의 학교 입학 및 등록금 지급시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되고 이때 지급되는 보험금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