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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완료 후 발급한 분증에 의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미 환급이 완료된 후 발급된 수입분증을 근거로 추가로 관세 등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 등 서류에 의한 추가환급 신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이 종료된 후 발급된 제증명은 추가환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세 환급 #추가환급 #수출용원재료 #분증 #수입분증 #환급 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2. 1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2. 17.
  • 환급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증명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환급이 완료된 후에 분증 등 서류를 발급해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추가환급 신청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 고시 제22조 제1항 제7호의 일괄환급 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과소환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 완료 후 발급된 분증 등으로는 추가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추가환급의 인정 사유는 고시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이 이미 종료된 뒤에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추가환급 신청의 요건과 범위
  • 고시 제22조 제1항 제1호~제6호: 추가환급 신청대상 사유 구체적 열거
  • 고시 제22조 제1항 제7호: 일괄환급 신청 시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 허용
사례 Q&A
1. 관세 환급 완료 후 추가로 한 분증으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급이 이미 완료된 후에 발급된 분증 등 서류로는 원칙적으로 추가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르면, 환급 종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발급된 서류는 추가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부득이한 사유 없이 늦게 발급한 수입분증도 추가환급이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 완료 후 발급된 수입분증은 추가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과 고시 제22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는 경우 추가환급 신청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일괄환급 신청 시 착오로 인한 과소환급만 추가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괄환급 신청 시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환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고시 제22조 제1항 제7호는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만 추가환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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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 완료 후 발급한 분증에 의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2.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환급 완료 후 발급한 분증에 의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납품 ㅇ 수출업체는 위 FFC를 수출물품(전자제품) 생산에 사용하였으나, 상기분을 제외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 및 지급 완료 질의사항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상 관세등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증명을 발급하지 않다가 환급이 완료된 후에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추가환급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제7호의 ⁠“일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관세청 2015. 02. 17. 관세청 2015. 2.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