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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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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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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2.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환급 완료 후 발급한 분증에 의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납품 ㅇ 수출업체는 위 FFC를 수출물품(전자제품) 생산에 사용하였으나, 상기분을 제외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 및 지급 완료 질의사항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상 관세등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환급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증명을 발급하지 않다가 환급이 완료된 후에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추가환급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제7호의 “일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