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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수입물품 보세공장 반입 시 환급대상 반입확인서 발급

관세청 2015. 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업체가 수입 통관한 물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반입할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동일업체가 수입 통관한 물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공급·반입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이 있고 반입사유·사실이 세관에서 확인된다면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청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보세공장 #수입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4. 21.

  • 관세청 2015. 4. 21. 회신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자료를 근거로 함
  • 동일업체가 관세영역 내에서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가 보세구역(즉,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해당 물품의 반입사유와 실제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사실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즉, 단순히 수입 및 반입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목적(수출용 원재료 사용)과 사실(현장 반입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관련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관세법령과 세관 실무에 따라 구체적 상황(예: 물품 종류, 반입방법, 서류 보완정도 등)에 따라 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관할 세관에서 확인받으시길 권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56조: 보세구역 반입관리 및 확인 의무
  • 관세법 제116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 적용 기준
  •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 보세공장 내 원재료 사용 및 관리 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절차
  • 관세법령정보포털 업무처리지침: 반입사유 및 사실의 세관확인 절차
사례 Q&A
1.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원재료를 자신의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환급대상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답변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이 있고 반입사유 및 사실이 세관에서 확인된다면 환급대상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 4. 21. 회신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이 전제될 경우 발급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관세청 기준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의 환급서류 발급 조건은?
답변
반입목적이 수출용 원재료 사용이어야 하며, 세관을 통한 반입사유·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56조,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 등에서 관리대장, 현장확인 등을 통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3.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세관 증빙은 무엇인가?
답변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을 준비해 세관공무원이 원재료 반입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의 실증적 확인을 요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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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4.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사용신고를 하여 과세보류된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 ㅇ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후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 질의사항 ㅇ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동일업체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 내에서 보세구역 내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고,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5. 04. 21. 관세청 2015. 4.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