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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발급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산정 기준

관세청 2015. 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납분증 발급 시 수출이행기간은 거래 유형별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납증 발급거래 등에서 수출이행기간은 기본적으로 수출신고수리일 말일부터 소급 2년 이내이며, 수입원재료가 제조·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그 거래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만 2년 수출이행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될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납증 #내국신용장 #수출이행기간 #수출용원재료 #환급특례법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8. 2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8. 24. 회신
  • 물품이 수출되면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거래되고, 국내 제조가공을 거쳐 이루어진 거래는 직전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일부터 1년 이내 거래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제조가공을 거쳐야만 1년 특례가 적용되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2년 이내 원칙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사례2의 경우에도 국내거래일 이전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2년 수출이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총 기간이 4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 내용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수출신고수리일의 말일부터 소급 2년 이내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 환급 가능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내국신용장에 따라 거래된 경우 직전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일부터 1년 이내 거래 시, 해당 기간은 2년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거래기간 1년 규정
  • 단, 수입원재료가 수입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기간 제외 특례 적용 배제
사례 Q&A
1. 수출용원재료 환급 시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수출신고수리일 말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관세청 2015. 8. 24. 회신에 따릅니다.
2. 내국신용장 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특례가 있나요?
답변
제조가공을 거쳐 내국신용장 거래가 1년 이내 이뤄졌다면 해당 기간만큼 2년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9조 제2항관세청 회신의 적용 설명 근거입니다.
3. 수입 그대로 거래된 원재료에도 기간 제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한 경우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 8. 24. 유권해석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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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납증 발급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관세청, 2015. 8.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기납증 발급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경우, 사례1의 수입일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이 4년이 되므로, 사례2의 총 기간은 4년으로 인정되어야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질의1번의 답변에 따라 4년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회답】

회신내용 : 물품이 수출되면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제9조제2항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원재료가 제조가공을 거쳐 국내거래되는 경우 그 국내거래일 이전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환급특례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 관세청 2015. 08. 24. 관세청 2015. 8.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