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신용카드로 구입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신용카드로 구입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의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공제율은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30%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끝.
○ 거주자가 신용카드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재화를 구입함
2. 질의내용
○ 신용카드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 15%와 선불카드 공제율 30% 중 적용되는 공제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제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3.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6.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추가공제율사용분"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10
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1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⑦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기명식선불카드회원·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등은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4.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9[법령해석과-25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