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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신계약비 손금산입시기 해석(기재부 2015)

법인세제과-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  2015.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요?

S요약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손금산입시기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인세 처리 시 감독규정의 내용을 근거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업 #신계약비 #손금산입 #법인세 #보험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  2015. 01.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2015.1.30.)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계약비를 지출한 경우, 그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계약비의 법인세 비용 처리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 규정된 회계처리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이 회계처리상 손금산입 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세법상의 원칙보다는 감독규정을 우선하여 진행하라고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은 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임
  •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호, ‘14.1.2.): 보험사의 회계처리 방법과 관련 비용 인식 시기 등 구체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자본적 지출과 손금산입 요건에 대한 규정
  • 손금산입 시기에 관한 세법 일반 원칙: 관련 규정 및 회계기준에 따름
사례 Q&A
1. 보험사 신계약비 손금산입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보험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 시기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신계약비 손금산입에 세법과 보험업감독규정 중 어떤 것이 우선인가요?
답변
보험업감독규정이 손금산입 시기 결정시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문에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보험사 신계약비 비용 처리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항상 감독규정의 회계처리 기준을 확인하여 비용 인식시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보험업감독규정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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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 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30. 법인세제과-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