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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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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 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30. 법인세제과-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