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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 스크랩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산정 적용 가능성

관세청 2015. 9.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를 수출할 때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제조한 설비를 수출할 때 별도의 규격 제조사양서가 없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실제 사용된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금 스크랩 #설비 수출 #단위실량 산정 #환급신청 #관세청 #소요량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9. 1.

  • 관세청 2015. 9. 1. 회신 및 고시 기준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를 임의로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와 같이 매 수출물품별로 규격화된 제조사양서가 없는 때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실제 사용된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소요량이 불안정하거나 손모율이 불안정한 사례를 제외하고, 수출물품별로 한 가지 산정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산정 가능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제8조: 소요량 산정방법의 구체적 유형 규정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 단위실량 산정방법: 매 수출물품별 규격화된 제조사양서가 없는 대상을 포함하여 적용 절차 명시
사례 Q&A
1. 백금 스크랩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산정방법 환급 조건은?
답변
매 수출물품별 규격 제조사양서가 없을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 9. 1. 회신에서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 가능을 명시하였습니다.
2.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이 구분 불가한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사용된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 구분 불가 시 적용 불가로 안내합니다.
3. 백금잉곳 설비를 수출할 때 환급신청 산정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소요량 산정방법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목적에 따라 임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서는 여러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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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적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9.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적용 가능 여부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잉곳으로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소요량이 불안정하거나 손모율이 불안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매 수출물품별로 규격화된 제조사양서가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실제 사용된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5. 09. 01. 관세청 2015. 9.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