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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 관세율 경정청구 및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서 구매한 애플워치 통관 시 8%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관세율 0%가 가능한 유사물품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차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와 동일·유사한 구성, 기능, 용도의 수입물품이라면 관세법령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기존 8% 적용 관세와 0% 적용 관세의 차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애플워치 관세환급 #스마트워치 관세 #WCO 품목분류 #경정청구 #관세법 제38조의3 #HSK8517.6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6. 23.

  • 관세청 2015. 6. 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15.3월)에서 애플워치, 갤럭시기어를 HS8517.62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귀하가 통관한 물품이 WCO에서 품목분류 결정된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하다면 HSK8517.62-6090호(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내 세관장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경정에 따라 8%와 0% 관세율의 차액에 대한 환급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경정청구는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 가능 여부는 세관이 실제로 품목 유사 여부와 용도, 기능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함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경정청구 사유 및 경정 전·후 품목분류, 세율, 세액 등이 포함된 경정청구서 제출 의무
  • 관세법 제38조의3: 국세 환급 관련 규정 기반, 환급 기준 명시
  • HSK8517.62-6090호: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사항에 따라 관세율 0% 인정 대상 품목
사례 Q&A
1. 애플워치 해외 구매 후 8% 관세를 냈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애플워치가 WCO 품목분류와 동일·유사한 품목에 해당하면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과 관세청 2015.6.23. 회신에 따라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2. 관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5년 이내 신청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3. 애플워치와 유사한 스마트워치도 0% 관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구성·기능·용도 등에서 WCO 결정 품목과 동일·유사할 경우 0%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6.23. 회신과 HSK8517.62-6090호 적용근거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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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사물품의 세율 적용을 통한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5. 6.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유사물품의 세율 적용을 통한 환급가능 여부

해외에서 구매한 애플워치를 8%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였으나, 관세율 0%적용에 따른 차액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경정사유, 경정 전ㆍ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이 가능. 한편, 제55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애플워치, 갤럭시기어 등에 대하여 17.62로 결정(‘15.3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품목분류 결정된 물품과 구성ㆍ기능ㆍ용도 등이 동일ㆍ유사한 물품인 경우 HSK8517.62-6090호(관세율 0%)로 통관이 가능함. 만약, 민원인이 통관한 물품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품목분류 결정된 물품과 구성ㆍ기능ㆍ용도 등이 동일ㆍ유사한 물품이라면 HSK8517.62- 6090호(관세율 0%)로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세관장의 경정에 따라 수입통관 시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과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오납환급이 가능함. 회신내용 : ⁠‘15.3월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애플워치, 갤럭시 기어 등에 대하여 HS8517.62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수입통관한 물품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HS8517.62호로 품목분류 결정된 물품과 구성ㆍ기능ㆍ용도 등이 동일ㆍ유사한 물품이라면 HSK8517.62-6090호(관세율 0%)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 수입통관 시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과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는 관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 경정 전ㆍ후의 품목분류,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6. 23. 관세청 2015. 6.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