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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입찰보증금 인정이자 미수취와 부당행위계산 해당성

서면-2017-법인-1792[법인세과-3049]  ·  2017.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SPC로부터 기납입 입찰·이행보증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고 자산매매계약을 이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SPC로부터 입찰·이행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고 자산매매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대가 관계만이 아니라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가 사실판단될 사항임.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인정이자 #SPC #보증금 #입찰보증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792[법인세과-3049]  ·  2017. 11.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792[법인세과-3049](2017.11.07.)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SPC로부터 기납입한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고 자산매매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단순히 대가 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미수취한 거래의 목적·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거래의 구체적 경제적 합리성, 사회상규상 적합성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정상가격 기준으로 소득금액 재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 보다 낮은 이율ㆍ요율로 대부·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거래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6호: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정상 시가·이자율 기준 적용, 사회통념·상거래 관행 반영
  • 관련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8 등): 거래의 목적·경위 등 종합 고려, 경제적 합리성 여부가 판단 기준
사례 Q&A
1. SPC에 입찰보증금 인정이자를 받지 않고 자산을 이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나요?
답변
보증금 인정이자 미수취 등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반드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거래 목적·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경제적 합리성 판단을 요구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판단 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및 관련 해석사례에서 사회통념·상관행·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SPC에 입찰보증금 이자 미수취시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해당 거래의 목적·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관련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상 거래의 구체적 목적·경위 등 사실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이전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SPC로부터 기납입한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고 자산매매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이전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불량자산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인수 및 처분업무, 불량자산의 인수 및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불량자산 투자 및 회수는 아래와 같은 자산유동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① 질의법인은 불량자산의 인수절차에 있어 통상 질의법인 자신이 입찰과정에 참여하고, 입찰참여조건에 따라 자산양수대금의 일부를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함

    ② 이후 낙찰이 되면 질의법인은 SPC를 설립하고, 낙찰 후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산양수대금의 일부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함

    ③ SPC의 유동화계획 등록 등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가 완료된 이후, 질의법인은 불량자산의 매도인(은행)과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을 SPC로 이전시키며, 그에 따라 불량자산의 매수인은 SPC가 됨

    ④ SPC는 관련 불량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질의법인은 유동화증권 인수대금에서 질의법인이 매도인(은행)에 기지급한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SPC에 지급하게 됨

    ⑤ SPC는 질의법인으로부터 유동화증권의 발행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자산의 매도인(은행)에게 지급함으로써 불량자산의 취득 및 유동화절차를 완료하게 됨

2. 질의내용

 ○ 법인이 SPC로부터 기납입한 보증금에 대한 인정 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고 자산매매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4. 관련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8(2016.11.2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업무 관련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43(2016.05.10.)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21(2011.01.06.)

 국내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영업부진 등에 따른 누적결손으로 운전자금,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고, 교부받은 주식을 상당기간 보유 후 처분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유상증자가 해외현지법인이 사업폐지 또는 청산이 예정된 상태에서 본래의 유상증자 목적 보다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손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당해 채무보증이 ’97.12.31. 이전 채무보증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 설립목적, 사업추진 정도, 채무보증 경위, 당시의 경제상황,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07. 서면-2017-법인-1792[법인세과-30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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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입찰보증금 인정이자 미수취와 부당행위계산 해당성

서면-2017-법인-1792[법인세과-3049]  ·  2017.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SPC로부터 기납입 입찰·이행보증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고 자산매매계약을 이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SPC로부터 입찰·이행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고 자산매매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대가 관계만이 아니라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가 사실판단될 사항임.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인정이자 #SPC #보증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792[법인세과-3049]  ·  2017. 11.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792[법인세과-3049](2017.11.07.)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SPC로부터 기납입한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고 자산매매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단순히 대가 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미수취한 거래의 목적·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거래의 구체적 경제적 합리성, 사회상규상 적합성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정상가격 기준으로 소득금액 재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 보다 낮은 이율ㆍ요율로 대부·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거래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6호: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정상 시가·이자율 기준 적용, 사회통념·상거래 관행 반영
  • 관련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8 등): 거래의 목적·경위 등 종합 고려, 경제적 합리성 여부가 판단 기준
사례 Q&A
1. SPC에 입찰보증금 인정이자를 받지 않고 자산을 이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나요?
답변
보증금 인정이자 미수취 등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반드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거래 목적·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경제적 합리성 판단을 요구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판단 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및 관련 해석사례에서 사회통념·상관행·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SPC에 입찰보증금 이자 미수취시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해당 거래의 목적·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관련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상 거래의 구체적 목적·경위 등 사실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이전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SPC로부터 기납입한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고 자산매매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이전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불량자산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인수 및 처분업무, 불량자산의 인수 및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불량자산 투자 및 회수는 아래와 같은 자산유동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① 질의법인은 불량자산의 인수절차에 있어 통상 질의법인 자신이 입찰과정에 참여하고, 입찰참여조건에 따라 자산양수대금의 일부를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함

    ② 이후 낙찰이 되면 질의법인은 SPC를 설립하고, 낙찰 후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산양수대금의 일부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함

    ③ SPC의 유동화계획 등록 등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가 완료된 이후, 질의법인은 불량자산의 매도인(은행)과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을 SPC로 이전시키며, 그에 따라 불량자산의 매수인은 SPC가 됨

    ④ SPC는 관련 불량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질의법인은 유동화증권 인수대금에서 질의법인이 매도인(은행)에 기지급한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SPC에 지급하게 됨

    ⑤ SPC는 질의법인으로부터 유동화증권의 발행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자산의 매도인(은행)에게 지급함으로써 불량자산의 취득 및 유동화절차를 완료하게 됨

2. 질의내용

 ○ 법인이 SPC로부터 기납입한 보증금에 대한 인정 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고 자산매매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4. 관련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8(2016.11.2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업무 관련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43(2016.05.10.)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21(2011.01.06.)

 국내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영업부진 등에 따른 누적결손으로 운전자금,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고, 교부받은 주식을 상당기간 보유 후 처분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유상증자가 해외현지법인이 사업폐지 또는 청산이 예정된 상태에서 본래의 유상증자 목적 보다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손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당해 채무보증이 ’97.12.31. 이전 채무보증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 설립목적, 사업추진 정도, 채무보증 경위, 당시의 경제상황,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07. 서면-2017-법인-1792[법인세과-30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