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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운영 및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면세 인정 범위

서면-2016-부가-6258[부가가치세과-397]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 목적의 기숙사 운영 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음식 및 숙박 용역과 건물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육부장관의 허가 또는 지정 추천을 받은 자가 학생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면세사업(기숙사 등 목적)의 기부채납 역시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세 #기부채납 #실비제공 #학교기숙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58[부가가치세과-397]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58[부가가치세과-397] 회신 및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07, 2014.07.04, 부가46015-2114 등)을 근거로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 교육부장관이나 지정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면세사업(공익 목적)과 직접 관련되어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면세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기숙사와 무관한 식당, 매점 등 운영사업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 현실 적용 여부는 질의 기업이나 단체가 관련 법령 및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공익 목적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근로자에게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의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교육부장관(또는 지정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학생을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07, 2014.07.04): 학생을 위한 실비 또는 무상 음식·숙박 용역 및 면세사업 관련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세 취지
  • 국세청 유권해석(부가46015-2114, 1998.09.21): 학교기숙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취 등은 과세 대상임
사례 Q&A
1.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실비 음식 및 숙박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교육부장관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학생을 위하여 운영되고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와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07, 2014.07.04)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면제됩니다.
2. 기숙사 건물을 대학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공익 목적의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우발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07, 2014.07.04)에 따라 면세사업 직접 관련 기부채납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기숙사 면세사업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면세사업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607, 2014.07.04 유권해석에서 면세사업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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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07, 2014.07.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07, 2014.07.04
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당 재단은 대학생 정주여건 개성 및 정주비용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행복(공공)기숙사를 건립하여 기숙사비가 저렴한 기숙사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공공기관인 당 재단과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으로부터 융자를 통해 공공기숙사를 건축 후 부지 소유주인 사립대학에 기부채납함

  - 기부채납 후 30년간 운영권을 취득하여 공공기금 차입금을 상환하고 원리금 전액 상환 후 운영권을 사립대학으로 반납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숙사 운영(음식 및 숙박 용역 제공)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면 기부채납 건물에 대하여도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부가가치세과-607, 2014.07.04

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46015-4798, 1999.12.0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ㆍ매점ㆍ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14, 1998.09.21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용역 제공대가로 학교기숙사 운영권을 받아 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동 기숙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58[부가가치세과-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