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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무상공급 수출용 원재료 환급 및 반입확인서

관세청 2015. 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한 수출용 원재료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된 수출용 원재료가 수출물품 제조 목적일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무상공급 여부와 무관하게, 원재료가 수출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환급 가능성을 인정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보세공장 #무상공급 #수출용 원재료 #환급 #반입확인서 #관세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7. 1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7. 14. 회신
  •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더라도, 해당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환급 요건의 판단에서 공급 방식이 아닌 원재료의 수출 목적 사용 여부가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세환급특례법 등 관련 법령상 수출물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임이 확인되면 무상 반입도 환급 대상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 문서 원문에서는 실제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것을 증명할 경우, 무상공급한 원재료에도 발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환급특례법 제8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 수출을 위하여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 등 환급 규정
  •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3조: 환급대상수출물품 및 원재료의 범위와 요건
  • 관세법 제191조: 보세공장의 정의와 운영 원칙
  • 관세법 시행규칙 제222조: 반입확인서 발급 절차
  • 관세청 고시(수출용 원재료 환급 대상 관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의 공급 인정 기준
사례 Q&A
1. 보세공장 무상공급 원재료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수출용 원재료로 무상 공급된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 7. 14. 회신에서 공급 방식과 무관하게 수출목적 사용 확인 시 환급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출용 원재료 무상 공급 시 반입확인서 발급 조건은?
답변
실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목적이면 발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회신에서 수출용 원재료 사용 목적이 확인되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보세공장 환급 절차에 무상공급 여부가 영향 주나요?
답변
무상 공급 여부는 환급 절차에 영향이 없고, 중요한 것은 수출 목적 사용입니다.
근거
관세조항과 회신에 따르면 무상·유상 관계없이 수출용 사용 여부만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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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7.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질의사는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으로 무상으로 반입 ㅇ 보세공장은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질의사의 해외공장으로 수출 질의사항 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임.



출처 : 관세청 2015. 07. 14. 관세청 2015. 7.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