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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관세영역 물품 보세공장 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관세청 2015. 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업체가 수입한 관세영역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할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동일업체가 자사의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세영역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수출용원재료 #환급대상 #관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8. 2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8. 20. 공식 회신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동일업체가 자사의 관세영역 내 물품을 자사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목적이 확실하다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때,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었을 때 발급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같은 업체 내에서의 반입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원재료로 쓰일 경우 및 제출서류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규정상 불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는 수출용원재료의 실제 사용 및 관리요건, 그리고 반입 확인의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관세청의 실무적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46조: 수출입의 통관관리 및 보세구역 물품 관리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보세공장 반입 및 반입확인서 발급 기준
  • 관세특례제한법 제16조: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요건과 환급 범위
  • 관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 반입사실 증명의 서류요건 및 증빙방법
사례 Q&A
1. 동일업체가 자사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임이 증명되고,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 8. 20. 회신은 반입사유 및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에 따라 반입확인서 발급은 증명서류 구비가 필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동일업체 내 수입물품이 보세공장 반입되는 경우에도 수출용원재료 환급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일 경우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답변에서 동일업체 내 반입도 수출용원재료 용도라면 환급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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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5. 8.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동일업체가 자사의 관세영역 내의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어,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5. 08. 20. 관세청 2015. 8.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