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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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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8.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회신내용 : 동일업체가 자사의 관세영역 내의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어,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