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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특수관계인 해당 범위

서면-2016-부동산-5960[부동산납세과-269]  ·  2017.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된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를 모두 포함하며, 거래 당사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960[부동산납세과-269]  ·  2017. 03.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960[부동산납세과-269]
  • 특수관계인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된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할 경우를 말합니다.
  • 거래 당사자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귀 사례와 같이, K법인의 주주 병이 H법인(갑과 갑의 가족이 100% 출자)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기존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7.24)에 따라, 단순한 가족 외 경제적·경영적 연관관계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실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관계(6촌 이내 혈족 등), 경제적 연관관계(임원·사용인 등), 경영지배관계(출자 또는 영향력 행사) 등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제101조: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판단 기준 표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준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경영지배관계에서 영향력 행사 기준(30% 이상 출자 등)
  • 기존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7.24): 소득세법 제101조 적용 시 특수관계인 판단 근거
사례 Q&A
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이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의 주주와 임원이 가족이 아닐 경우 양도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나요?
답변
가족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연관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친족관계 외에도 경제적 연관성과 경영 영향력에 따라 특수관계인 범위가 확장됩니다.
3.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의 세부 기준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결정됩니다.
근거
6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 30% 출자 등 경영 영향력이 대표적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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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 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 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제3항(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7.24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병은 K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이며, 2003.3.27.부터 2015.11.24. 까지 K법인의 2005.3.29.부터 2008.3.31. 까지 H법인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함.

  - H법인(비상장법인)은 K법인의 주주(대표자) 갑(5%), 갑의 배우자(5%), 및 자1(55%), 자2(35%) 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임.

- 병은 보유중인 주식(35,736주:17.87%)을 H법인에 양도할 예정임.

   * 병과 갑, 갑의 가족은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내용

   K법인의 주주(대표이사)인 ⁠‘갑’ 과 ⁠‘갑’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100%출자한 H법인에 K법인 주주 병이 보유주식을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2012.2.2 신설)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진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인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생략.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의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하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생략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7.24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8. 서면-2016-부동산-5960[부동산납세과-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