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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급물품 환급신청인에 제조자 포함 여부

관세청 2015.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에 판매·공급한 물품에 대해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환급신청인 범위에 대해, 수출유형 9에 해당하는 경우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완제품공급자에 제조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주한미군에 직접 휘발유·경유 등 물품을 제조·공급했다면, 환급신청인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관세환급 #제조자 #공급자 #환급신청인 #수출용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0. 16.

  • 관세청 2015. 10. 16.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임을 밝힙니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중 수출유형 9. 에서 완제품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의 완제품공급자제조자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에 직접 제조하여 공급한 제조자 역시 해당 수출유형의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로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할 때는 완제품 공급 및 판매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요건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수출유형 9. 환급신청인 규정
  • 관세법 제116조(관세 등 환급): 수출 등으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 환급 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환급대상·절차 등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주한미군에 공급한 제품의 제조사도 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조사도 주한미군에 완제품을 직접 공급하여 판매했다면 환급신청인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완제품공급자에 제조자도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관세 환급 신청 시 완제품공급자에 포함되는 구체적 요건은?
답변
완제품을 직접 내국신용장 등으로 공급·판매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해당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대로 완제품 공급 및 판매 입증서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환급사무처리 고시에서 주한미군 공급 환급신청인 정의는?
답변
해당 고시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별표1, 수출유형 9 환급신청인 규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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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한미군 공급자에 제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세청, 2015. 10.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급자에 제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음 ㅇ 현행 규정상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판매물품을 판매(공급)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조자가 환급신청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논란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음 질의사항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중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ㅇ 수출유형 9.의 환급신청인 중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완제품공급자” 범위에는 제조자도 포함됨.



출처 : 관세청 2015. 10. 16. 관세청 2015. 10.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