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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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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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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10.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주한미군 공급자에 제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음 ㅇ 현행 규정상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판매물품을 판매(공급)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조자가 환급신청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논란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음 질의사항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중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ㅇ 수출유형 9.의 환급신청인 중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완제품공급자” 범위에는 제조자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