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주한미군 공급물품 환급신청인에 제조자 포함 여부

관세청 2015.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에 판매·공급한 물품에 대해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환급신청인 범위에 대해, 수출유형 9에 해당하는 경우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완제품공급자에 제조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주한미군에 직접 휘발유·경유 등 물품을 제조·공급했다면, 환급신청인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관세환급 #제조자 #공급자 #환급신청인 #수출용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0. 16.

  • 관세청 2015. 10. 16.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임을 밝힙니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중 수출유형 9. 에서 완제품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의 완제품공급자제조자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에 직접 제조하여 공급한 제조자 역시 해당 수출유형의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로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할 때는 완제품 공급 및 판매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요건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수출유형 9. 환급신청인 규정
  • 관세법 제116조(관세 등 환급): 수출 등으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 환급 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환급대상·절차 등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주한미군에 공급한 제품의 제조사도 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조사도 주한미군에 완제품을 직접 공급하여 판매했다면 환급신청인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완제품공급자에 제조자도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관세 환급 신청 시 완제품공급자에 포함되는 구체적 요건은?
답변
완제품을 직접 내국신용장 등으로 공급·판매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해당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대로 완제품 공급 및 판매 입증서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환급사무처리 고시에서 주한미군 공급 환급신청인 정의는?
답변
해당 고시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별표1, 수출유형 9 환급신청인 규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주한미군 공급자에 제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세청, 2015. 10.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급자에 제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음 ㅇ 현행 규정상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판매물품을 판매(공급)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조자가 환급신청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논란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음 질의사항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중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ㅇ 수출유형 9.의 환급신청인 중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완제품공급자” 범위에는 제조자도 포함됨.



출처 : 관세청 2015. 10. 16. 관세청 2015. 10. 16. | 법제처 유권해석